민사집행은 강제집행·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유치권에 의한 경매·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경매를 합친 개념이다(민사집행법 제1조). 보전처분까지 포함하면 넓은 의미의 민사집행이 된다.
민사집행이란 무엇인가
민사집행법 제1조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한다.
이에 따라 민사집행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강제집행(민사집행법 제2편): 금전채권 또는 비금전채권에 기초한 집행
-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민사집행법 제3편):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실질적 경매)와 유치권에 의한 경매·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경매(형식적 경매)
- 보전처분(민사집행법 제4편): 가압류·가처분
경매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 강제경매·임의경매: 강제집행에 의한 경매를 강제경매라 하고,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임의경매라 한다.
- 실질적 경매·형식적 경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경매이므로 실질적 경매라 한다. 재산의 가격보전 또는 정리를 위한 경매를 형식적 경매(협의)라 한다. 협의의 형식적 경매와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합쳐 광의의 형식적 경매라 한다.
민사소송과의 관계
민사소송은 권리·의무를 확정하는 절차이다. 민사집행은 그 확정된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다.
채무자가 판결 확정 후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민사집행 절차를 통해 국가의 강제력으로 권리를 실현한다. 소송 단계에서부터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판결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보전처분과의 관계
민사집행을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하다. 집행권원은 민사소송을 거쳐야 받을 수 있다.
민사소송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그 사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위험이 있다. 보전처분이 이 문제를 해결한다.
- 가압류: 채무자 재산의 처분을 제한해 금전채권의 장래 집행을 보전한다.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목적물의 처분을 제한한다.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현상 유지를 도모한다.
실무 메모
금전채권 회수 업무에서 강제집행·가압류·민사소송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된다. 가압류로 채무자 재산을 확보하고,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취득한 뒤,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실현하는 순서다. 소송 청구 내용이 집행에 맞게 설계되어 있는지 소송 전에 반드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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