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91조 (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제1091조(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①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유언증서나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 사망 후 유언의 증서·녹음을 보관한 자나 발견한 자가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검인은 유언의 방식에 관한 사실을 조사해 위조·변조를 방지하고 보존을 확실히 하는 절차일 뿐, 유언의 효력 유무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다(97다38503). 방식에 맞지 않는 유언서라도 각하할 것이 아니라 검인조서를 작성한다(80스23). 적법한 유언은 검인·개봉 없이도 사망으로 곧바로 효력이 생긴다.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정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