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72조 (증인의 결격사유)

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②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요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될 수 없는 자(증인결격자)를 정한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자와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되지 못한다(제1항). 공정증서 유언의 경우 공증인법상 참여인 결격자도 증인이 되지 못한다(제2항).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자’는 상속인이 될 자나 수증자를 말하므로 유언집행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97다57733), 공증촉탁인의 친족도 유언자(촉탁인)의 청구가 있으면 증인결격이 아니다(91다4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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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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