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불허가 사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에 열거된 사유로, 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이 내려지지 않는다.
개인파산의 실질적 목표는 파산선고가 아니라 면책허가결정이다.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면 파산채권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할 수 없고, 파산으로 인한 법률상 제한도 계속된다.
면책허가의 구조는 무엇인가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면책을 허가할 적극적 요건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면책불허가 사유를 열거하고 그에 해당하지 않으면 면책을 허가하도록 설계된 구조이다.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조사보고서를 참고하고, 필요에 따라 신청인을 심문하며, 채권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면책불허가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어떤 행위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은 다음을 면책불허가 사유로 규정한다.
-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훼손하거나 타인 명의로 이전하거나 헐값에 처분하는 행위
-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파산원인 사실을 알면서 일부 채권자에게만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편파변제)
-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원인 사실이 있음에도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 이전 면책 확정일부터 7년(개인파산) 또는 5년(개인회생)이 경과하지 않은 때
재량면책이란 무엇인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이 반드시 면책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2항).
면책신청 기각 사유는 무엇인가
면책불허가 사유와 별도로, 아래에 해당하면 면책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다.
-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때
-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신청이 기각된 때
- 채무자가 절차 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때
-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때
실무 메모
면책불허가 사유는 신청 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특히 편파변제·재산 처분·허위 목록 제출은 신청인 자신이 인식하지 못한 채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 사행행위나 과다 낭비는 그 정도와 파산에 이른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하며, 재량면책 가능성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한다. 이전 면책 기산일은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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