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분할은 회사가 영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는 조직 재편 방법이다. 신설회사 설립등기와 분할회사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어떤 절차를 거치는가
분할계획서 작성
분할계획서는 분할의 내용과 조건을 확정하는 핵심 서류다. 실제 분할이 계획서와 다르게 이루어지면 분할무효의 원인이 된다(상법 제530조의5).
분할계획서 공시
이사는 주주총회 2주 전부터 등기 후 6개월간 분할계획서, 대차대조표, 신주배정 이유서를 본점에 비치해야 한다.
분할 승인
분할회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일부 경우 특정 종류주식 주주의 별도 결의도 요구된다.
채권자보호 절차
분할계획서에서 연대변제 책임을 배제하기로 정한 경우에 한해 채권자 공고 및 최고를 실시한다.
창립총회
신설회사의 대표이사가 소집하며, 정관 변경 결의가 가능하다.
등기신청은 어떻게 하는가
| 항목 | 내용 |
|---|---|
| 신청 기간 | 본점소재지 2주 이내, 지점소재지 3주 이내 |
| 신청인 | 각 회사의 대표자 |
| 관할 | 신설회사 관할 등기소에 동시 신청 |
신설회사 설립등기와 분할회사 변경등기는 신설회사 관할 등기소에 동시에 신청한다.
실무 메모
분할계획서의 정확한 작성이 절차 전체의 핵심이다. 분할 내용이 계획서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분할무효 소송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작성 단계부터 법무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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