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상계

권리금을 임대인이 주는 경우에는 상계할 수 있으나, 새 임차인이 주는 경우에는 상계가 불가능하다.

임대인이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구조라면,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채무와 임차인의 연체 차임 채무가 서로 대립한다. 이 경우 상계 요건을 갖추면 상계가 가능하다.

새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

새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채무는 임대인이 아니라 새 임차인이 부담한다. 임대인은 그 채권을 보유하지 않으므로, 임대인이 연체 차임과 상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합의가 된 경우 — 채권양도

현 임차인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임차인이 새 임차인에 대해 갖는 권리금 채권을 임대인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연체 차임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양도 통지를 새 임차인에게 해야 대항력이 생긴다(민법 제450조).

합의가 안 된 경우 — 채권가압류

임차인이 양도에 응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새 임차인에 대해 갖는 권리금 채권을 가압류할 수 있다. 가압류 후 본안 소송(연체 차임 청구)에서 승소하면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으로 권리금 채권을 회수한다.

실무 메모

임대인 입장에서 상계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권리금이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지급되는지가 핵심이다. 새 임차인이 지급하는 구조가 대부분이므로, 현실적으로는 임차인과 채권양도 합의를 시도하고, 거절 시 신속히 채권가압류 절차를 밟는 것이 실무상 유효한 수단이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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