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급여의 종류)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직급여
가. 퇴역연금
나. 퇴역연금일시금
다. 퇴역연금공제일시금
라. 퇴직일시금
2. 퇴직유족급여
가. 퇴역유족연금
나. 퇴역유족연금부가금
다.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라. 퇴역유족연금일시금
마. 퇴직유족일시금
3. 퇴직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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