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준비서류·준비물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기본 서류, 소득 관련 서류, 재산 관련 서류, 부채 관련 서류, 기타 서류로 구분된다. 자신의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서류를 제외하면 실제 준비 분량은 상당히 줄어든다.

기본 서류

기본 서류는 신청인의 인적 사항과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필수 서류다.

  1. 주민등록등본 (배우자와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배우자의 등본도 발급)
  2.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 전체·개명·주민등록번호 변동사항 포함)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세증명서로 발급)
  4.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상세증명서로 발급 — 미혼인 경우에도 발급)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최근 5년분, 모든 세목, 전국 단위)
  6. 인감증명서 (부채증명서를 대리 발급하는 경우에 한함 — 채권자 수+3부)

발급 방법
– 1~4번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발급(정부24,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은 신청인 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것을 제출한다. 신청인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전자리를 표기해야 한다.
– 인감증명서는 부채증명서를 본인이 직접 발급하거나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하다.

소득 관련 서류

소득 유형(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기타 소득)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다르다.

급여소득자

  1.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최근 1년분 — 접수 후 2년분 추가 제출 요구될 수 있음)
  2. 근로계약서 (현재 직장 재직기간 1년 이내인 경우, 급여명세서 필요할 수 있음)
  3. 퇴직금계산서 (재직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함)
  4.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주 확인서 (1·2번 서류로 급여액 확인이 가능하면 불필요)

영업소득자

  1. 사업자등록증명
  2. 납세증명 및 체납사실증명
  3. 소득금액증명
  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5.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면세사업자인 경우)
  6. 표준재무제표증명
  7.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최근 2년분)
  8. 영업장부 사본 등 현재 매출금액을 알 수 있는 자료
  9. 필요비 지출 증명 세금계산서나 명세서
  10. 사업장 임료·전기세·기타 공과금 납부 소명자료
  11. 영업 시설 및 비품의 시가확인서
  12. 발행금액 집계표, 손익계산서 또는 총매출액·필요비 실질소득
  13.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 2~6번 서류는 최근 3년분을 발급받아야 한다.
  • 1~7번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민원실에서 발급 가능하다.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1. 수급증명서 (연금 수급자 또는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
  2. 기타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

재산 관련 서류

1~4번은 필수이며, 이하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준비한다.

  1. 최근 1년의 모든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접수 시 3번 서류로 대체 가능, 이후 보완)
  2.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발급한 ‘은행별 계좌 내역’과 ‘계좌 상세내역서’ (접수 시 1번으로 대체 가능, 이후 보완)
  3. 지적전산자료 조회서 (K-Geo플랫폼 인터넷 발급 또는 시·군·구청 방문 발급)
  4. 보험가입내역조회서 (한국신용정보원 인터넷 발급 또는 보험협회 방문 발급)
  5. 생명보험 해약환급금 증명서 (해당 보험회사에서 발급)
  6.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무상거주확인서 (임대차·무상거주인 경우)
  7.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시가 확인자료 (부동산이 있는 경우 — 미등기이면 대장 준비)
  8.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 확인자료 (자동차 소유자 — 을구가 있으면 을구 포함 발급)
  9. 대여금 등 채권의 현재액을 알 수 있는 자료 (차용증·계약서 등, 변제받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 준비)
  10. 최근 1년 이내에 처분한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1,000만 원 이상)의 대가 확인서류 (등기사항증명서·배당표·계약서·영수증 사본 등)

부동산 시가 확인자료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실거래가 확인 화면
–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 자료
– 경매절차에서의 감정평가서
– 토지·일반주택의 경우 인근 공인중개사 2곳의 확인서 (자격증·중개업등록증 사본 및 연락처 기재)
– 공시지가확인서 (객관적 시가 확인자료 발급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자동차 시가 확인자료
– 보험개발원에서 출력한 기준가액조회표
– 2개 이상의 중고차 시세제공업체의 차종·연식별 일반시세표 (개별 매물 판매가격이 아님)

부채 관련 서류

  1. 부채증명서 (채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2. 차용증 등 채무입증 서류 (채권자가 개인이나 비금융기관 법인인 경우)

기타 서류·준비물

1번은 필수이며, 이하는 해당하는 경우에 준비한다.

  1. 통장 1면 사본 (계좌번호와 예금주가 표시된 면)
  2. 추가 생계비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추가 소요 근거에 관한 소명자료
  3. 부채증명서 대리 발급을 의뢰하는 경우: ①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중 1) 앞면 사본, ② 인감도장, ③ 인감증명서 채권자 수+3부
  4. 재산에 대한 압류·가압류 등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법원·사건번호·상대방 채권자·압류 금액 등 관련 자료
  5. 최근 2년 이내 이혼에 따른 재산분여 사실이 있는 경우: ① 분여 재산 내역, ② 협의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부담조서, ③ 재판상 이혼의 경우 판결서·조정조서 등 재판서 및 확정증명
  6.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신청서·결정문·변제수행 납입증명원 등 관련 서류
  7. 신용회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법원 외 기관을 통해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민원 열람서류 또는 신용상담보고서 등

대법원 예규 자료제출목록

대법원 재판예규 ‘개인회생 사건처리지침’에서는 ‘자료제출목록’ 서식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법원별로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일부를 제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실무 메모

영업소득자의 서류는 급여소득자에 비해 준비 항목이 많고, 최근 3년분을 요구하는 서류가 여럿이므로 시간 여유를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 부채증명서는 금융기관마다 발급 절차가 다르고, 대리 발급 시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확인한다. 지적전산자료 조회서는 보유 부동산이 없더라도 필수 서류이므로 빠짐없이 준비해야 한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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