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산목록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의 필수 첨부서면이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제2항). 채무자의 재산은 변제계획안의 청산가치 보장 원칙 기준이 되므로,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재산목록이 갖는 의의
재산목록은 단순한 첨부서류가 아니라 변제금액 결정의 기초 자료다.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채무자 재산 총액)보다 커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 변제계획안 작성 시 이 목록이 직접 기준이 된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을 구성하며, 재산과 관련하여 부인권·환취권·별제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항목별 작성 유의사항
현금
10만 원 이상인 경우 기재한다.
예금
소액이라도 반드시 기재한다. 정기예금·적금·주택부금 등 예금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기재한다. 채무자의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우편대체는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므로 청산가치에서 제외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압류금지 예금 등의 범위는 개인별 잔액 185만 원 이하다. 예금·적금 담보대출이 있으면 별제권으로 처리하거나 상계 후 잔액만 기재한다. 보유 주식 현황과 현재 가치도 기재한다.
첨부서류: 신청 시 잔고가 기재된 통장 사본, 최근 1년간 주거래통장 거래내역. 주식 보유 시 주식잔고증명서·최근 1년간 주식 매매현황·주식매도대금 사용처 소명자료를 첨부한다.
보험
가입 중인 보험은 모두 기재한다. 실효된 보험도 해약환급금이 남아 있으면 기재한다. 약관대출이 있으면 공제한 잔액을 해약환급금으로 기재한다.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 포함) 중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에 규정된 압류금지 부분은 청산가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저축성·투자형 보험은 그대로 청산가치에 반영한다.
압류금지 보장성보험금의 범위(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 사망보험금 중 1천만 원 이하
– 상해·질병·사고 등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보험금 중 ① 진료비·치료비·수술비·입원비·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해 실제 지출되는 비용 보장 보험금, ② 그 외 보험금의 2분의 1
–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중 채권자의 보험계약 해지권 대위행사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그 외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
– 보장성보험 만기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
첨부서류: 보험증권 사본, 신청 시 해약반환금 예상액을 기재한 보험회사 증명서.
자동차(오토바이 포함)
차종·연식·환가예상액을 기재한다.
첨부서류: 자동차등록원부, 시가 증명자료.
임차보증금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재한다. 연체된 월세·관리비는 공제한다. 임차보증금에 양도담보나 질권이 설정된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더라도 담보설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금을 공제할 수 없다. 다만, 담보설정 없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사실이 소명되면 그 대출금도 공제한다.
배우자 명의의 임차보증금은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재산으로 본다. 다만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대가를 부담한 명의신탁재산이거나, 채무자의 처분행위에 대해 부인권 성립 및 행사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예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와 시행령 제10조·제11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므로 청산가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압류가 금지되는 임대차보증금의 범위(2023. 2. 21.부터):
| 지역 | 압류금지 금액(시행령 제10조) | 보증금 상한액(시행령 제11조) |
|---|---|---|
| 서울특별시 | 5,500만 원 | 1억 6,500만 원 |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 4,800만 원 | 1억 4,500만 원 |
|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 2,800만 원 | 8,500만 원 |
| 그 밖의 지역 | 2,500만 원 | 7,500만 원 |
첨부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연체 월세 등을 공제한 경우 임대인의 확인서(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 날인+인감증명서). 보증금·월세 금액이 의심스러운 경우 금융자료 추가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 제3자 명의 주거에 무상거주하는 경우 제3자 확인서(신분증 사본)·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한다.
부동산
첨부서류: 등기부등본, 재산세과세증명서, 시세 확인자료(아파트는 인터넷 시세 자료·국토교통부 실거래 정보 활용, 그 외 주택·토지는 감정평가서 또는 인근 공인중개사 2인의 시가확인서). 오지·맹지로 시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지가의 130% 이상 가액을 적용한다. 경매 진행 중인 경우 감정평가서를 첨부한다.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담보권자가 작성한 피담보채권 잔액증명서를 첨부한다.
사업용 설비·재고품·비품 등
영업소득자의 경우 영업에 필요한 설비 등을 기재한다.
첨부서류: 설비 등 상세목록, 사업장 내외부 사진. 규모가 큰 영업자는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를 첨부한다.
대여금 채권
첨부서류: 계약서 사본 등 현재 잔액을 알 수 있는 자료. 변제받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를 첨부한다.
매출금 채권
영업소득자의 경우 해당한다.
첨부서류: 영업장부 사본 등 현재 잔액을 알 수 있는 자료. 변제받기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를 첨부한다.
예상 퇴직금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급여소득자는 현재 퇴직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 예상액을 기재한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에 따라 압류할 수 없는 2분의 1 부분, 공무원연금법 제32조·군인연금법 제7조·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0조 등 특별법상 압류금지 퇴직금은 기재하지 않고 비고란에 표시한다.
첨부서류: 사용자 작성의 퇴직금 계산서 등 증명서.
면제재산 결정신청금액
면제재산 결정을 신청한 재산의 금액과 그 내역을 기재한다. 재산 합계액에서 면제재산 결정신청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청산가치로 기재한다.
압류 및 가압류 유무
재산 항목에 압류·가압류 등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표시한다. 결정법원·사건번호·상대방 채권자·압류 금액 등 상세 내용은 진술서의 해당란에 기재한다.
첨부서류: 결정문 등 관련 자료.
기타
기재할 사항이 많은 항목은 해당란에 “별지 기재와 같음”이라고 적은 후 별지를 첨부한다. 재산 유무 확인 자료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최근 5년간)을 첨부한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산정내역서를 첨부한다.
실무 메모
재산목록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락 없는 신고다. 재산을 빠뜨리거나 과소 기재하면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되고 사기파산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압류금지재산을 청산가치에 포함시키면 변제금액이 불필요하게 높아지므로, 예금·보험·임차보증금의 압류금지 범위를 정확히 적용해야 한다. 배우자 명의 재산의 취급, 임차보증금 공제 항목 소명은 실무에서 다툼이 잦은 부분이므로 증빙자료를 충분히 갖춰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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