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는 채무자의 신청서 제출로 시작하며,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이 핵심 단계다. 채무자 심문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파산선고나 면책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

쉽게 말하면 —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에 신청하면 파산선고와 면책심사가 차례로 진행됩니다. 파산절차가 폐지되거나 종결되는 것과 채무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별개이므로, 면책결정의 확정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1단계 신청서 제출

법원 양식인 파산 및 면책신청서와 진술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한다. 개인인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3항). 별도로 면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 확정 후 1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2단계 법원의 형식심사 및 심리 방향 결정

법원은 관할·절차비용 납부·첨부서류 구비 등 형식심사를 먼저 한다. 그 결과에 따라 실질심사를 위해 채무자를 심문할지 또는 서류를 바탕으로 파산선고 여부를 판단할지 정한다. 재판예규상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파산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재판예규 제1902호 제3조 제1항).

3단계 채무자 파산심문 (임의)

법원이 심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채무자 심문기일이 열린다. 심문 여부와 별개로 법원이 요구한 자료와 보정사항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답해야 한다.

4단계 파산선고

채무자가 지급할 수 없는 상태이면 법원은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1항). 파산선고와 동시에 법원은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기간·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채권조사기일을 정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12조 제1항). 다만 파산재단으로 절차비용조차 충당하기에 부족하면 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을 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17조 제1항). 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미리 낸 경우에는 이 동시폐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318조).

파산신청 기각사유 (채무자회생법 제309조)

1항 — 법원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 절차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때
  •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때
  •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때

2항 —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심문을 거쳐 기각할 수 있다. 1항 기각사유와 달리 심문이 필수 절차다.

파산선고 뒤에는 동시폐지와 관재인 선임 절차를 구별합니다. 동시폐지는 절차비용을 충당할 재단이 없어 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입니다. 관재인이 환가·배당과 계산보고를 마친 뒤 법원이 하는 파산종결과는 다릅니다.

5단계 채무자 면책심문 (임의)

면책심문도 필수 절차가 아니다. 법원이 심문기일을 정한 경우에 진행한다(채무자회생법 제558조 제1항).

6단계 채권자 이의신청 및 의견청취

검사·파산관재인 또는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면책심문기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심문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정한 날부터 계산하고,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62조 제1항).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와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63조).

재판예규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은 면책신청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의 날짜로 면책심문기일이나 이의기간을 지정한다.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했다면 파산선고일이 기준이다. 이의기간 종료 뒤에는 예규가 정한 예외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한다(재판예규 제1902호 제3조 제2항·제4조).

7단계 면책결정

면책신청의 기각과 면책불허가는 구별된다. 신청권자 자격이 없거나 파산신청이 기각된 경우, 절차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경우,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기각되면 같은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559조). 면책신청이 적법하고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으면 법원은 면책을 허가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불허가사유가 있어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재량면책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5조). 확정되면 파산채권에 대한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지만, 조세·벌금 등 법이 열거한 비면책채권은 남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실무 체크포인트

  • 첨부서류를 처음부터 완전히 갖춘다. 누락이 있으면 보정명령으로 절차가 지연된다.
  • 면책신청 상태를 확인한다. 파산신청 때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면책신청도 한 것으로 보지만, 별도 신청이라면 제556조 제1항의 기간을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556조).
  • 동시폐지와 파산종결을 구별한다. 동시폐지는 절차비용 부족에 따른 폐지이고, 관재인이 환가·배당을 마친 뒤의 파산종결과 다르다(채무자회생법 제317조, 채무자회생법 제530조).
  • 신청 성실성을 점검한다. 소재불명이거나 신청이 성실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309조).
  • 이의기간의 기산점을 확인한다. 심문기일이 있으면 그날부터 30일이고, 없으면 법원이 지정한 날부터 계산한다(채무자회생법 제562조).
  • 면책결정의 확정 여부를 확인한다. 결정만으로 즉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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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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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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