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는 채무자의 신청서 제출로 개시되며, 파산결정과 면책결정이 핵심 단계다. 채무자 심문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제출 서류만으로 파산·면책이 종결되는 경우도 있다.
1단계: 신청서 제출
법원 양식인 파산 및 면책신청서와 진술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한다. 개인파산은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2단계: 법원의 형식심사 및 심리 방향 결정
법원은 관할·절차비용 납부·첨부서류 구비 등 형식심사를 먼저 한다. 그 결과에 따라 ① 실질심사를 위해 채무자를 심문할지, ② 바로 파산선고를 할지 결정한다.
3단계: 채무자 파산심문 (임의)
법원이 심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채무자 심문기일이 열린다. 심문 시 법원은 채권자에게 의견청취서를 발송하고 직권으로 필요한 자료를 조사한다.
4단계: 파산결정
형식요건을 갖추고 아래 기각사유가 없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① 동시폐지(파산관재인 없이 종결) 또는 ② 파산관재인 선임 여부를 결정한다.
파산신청 기각사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 절차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때
-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때
-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때
-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
5단계: 채무자 면책심문 (임의)
면책심문도 필수 절차가 아니다. 법원이 면책불허가사유 유무 판단에 심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진행한다.
6단계: 채권자 이의신청 및 의견청취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채권자와 채무자 양쪽의 의견을 청취한다.
7단계: 면책결정
면책기각사유나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으면 법원은 면책을 허가해야 한다.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은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실무 메모
심문 없이 서류만으로 절차가 종결되는 사례가 많다. 신청서 첨부서류를 처음부터 완전히 갖추는 것이 절차 지연을 막는 핵심이다. 파산선고 후 동시폐지형과 파산관재인형은 채무자의 재산 규모에 따라 결정되며, 사실상 재산이 없는 경우 대부분 동시폐지로 처리된다.
관련 (실무준칙·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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