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대상 재산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대상은 채무자 재산 중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이다.

금전채권이란 무엇인가

채무자가 제3자(제3채무자)에 대해 금전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다. 대여금·예금·보험금·급여·임차보증금·물건대금·공사도급금·토지수용 보상금, 회사·조합에 대한 이익배당청구권 또는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이 여기에 포함된다. 압류 후 추심 또는 전부의 방법으로 환가한다.

부동산

토지·건물·토지의 공유지분·건물의 공유지분이 대상이다. 강제경매 방법으로 집행한다.

유체동산

가재도구·사무용품·기계·유가증권(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것)·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개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 제2호)이 포함된다. 등기 대상이 아닌 선박, 등록 대상이지만 미등록·등록말소된 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도 유체동산으로 집행한다. 집행관에게 압류를 신청한 뒤 경매 등으로 환가하고, 대금을 채권자에게 인도하거나 법원에 공탁해 배당한다.

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선박

부동산에 준해 강제경매 방법으로 집행한다.

광업권·어업권·댐사용권

부동산에 준해 강제경매 방법으로 집행한다.

유가증권(주권·수표·어음 등)

배서·양도할 수 있는 것은 유체동산 집행방법으로 집행한다. 배서가 금지된 것은 증권에 화체된 권리를 대상으로 채권 그 밖의 재산권 집행방법으로 집행한다. 배서가 금지된 지시채권은 지시채권의 압류방법(민사집행법 제233조)으로 압류한 뒤 특별현금화방법(민사집행법 제241조)으로 현금화한다.

인도청구권·권리이전청구권

유체동산·부동산에 대한 인도청구권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은 금전채권 집행방법에 준해 압류·추심으로 책임재산화한 뒤 현금화하거나 강제관리한다.

그 밖의 재산권

지적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저작권), 골프·스포츠·콘도 회원권, 출자증권, 주권교부청구권, 신주인수권, 공유지분권, 전세권·지상권·임차권 등 용익권(임차권은 임대인 동의 필요, 민법 제629조), 합명·합자·유한회사 사원권, 조합원 지분권, 예탁·보호예수 유가증권, 가등기상 권리, 환매권 등은 그 밖의 재산권 집행방법(민사집행법 제251조)으로 집행한다.

세부 집행방법은 권리별로 갈린다.

  • 출자증권: 건설공제조합·전기공사공제조합 등의 조합원 지분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배서금지 지시채권의 압류방법(민사집행법 제233조)으로 압류한 뒤 특별현금화방법(민사집행법 제241조)으로 현금화한다.
  • 주권교부청구권: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채무자가 회사에 대해 가지는 주권교부청구권을 집행 대상으로 한다.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집행방법(민사집행법 제251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42조, 민사집행법 제243조)에 따른다.
  • 신주인수권: 이사회 결의로 주주가 취득한 구체적 신주인수권(상법 제416조, 상법 제420조의2)이 대상이다.
  • 조합원 지분권: 장래 발생하는 지분권을 현금화하거나 탈퇴로 인한 지분환급청구권을 대상으로 하며, 지분에 대한 압류가 인정된다(민법 제714조).
  • 전세권: 전세권 담보권 실행은 부동산경매절차에 따른다.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채권집행 방법으로 집행한다.
  • 예탁유가증권: 예탁된 증권의 공유지분에 대해 그 밖의 재산권 집행방법으로 집행하며, 채권집행 규정 대부분이 준용된다(민사집행규칙 제182조).
  • 보호예수 유가증권: 유체물 인도청구권 집행방법(민사집행법 제242조, 민사집행법 제243조)에 따른다.
  • 환매권: 등기되어 있는 환매권(민법 제592조)이 대상이다.
  • 비영리법인 사원권: 압류 대상이 아니다.

강제집행 대상이 아닌 권리

다음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사업면허·영업허가권
  • 형성권(해제권·취소권)
  • 담보권(저당권·질권)
  • 보증으로 인한 권리
  • 인격권(성명권·초상권)
  • 전기·가스·수도 공급계약상 수요자의 권리
  • 상인의 영업상 사실상 이익
  • 상속인이 될 가능성
  • 비영리법인 사원권
  • 순수한 신분상 권리
  • 상호권

실무 메모

압류 대상 재산의 종류에 따라 신청 방법과 담당 기관이 달라진다. 부동산·자동차 등은 법원 강제경매 신청, 유체동산은 집행관 압류 신청, 금전채권은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신청으로 진행한다. 임차권을 압류할 때는 임대인 동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집행이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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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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