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재산을 현상태로 동결하는 보전처분이다(민사집행법 제276조).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 재산은 처분이 제한된다.
왜 가압류가 필요한가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채무자가 이미 재산을 처분한 상태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으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그 기간 동안 채무자는 재산을 빼돌릴 수 있다. 법적 절차에 앞서 가압류를 먼저 해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압류의 요건
가압류에는 두 가지 요건이 있다.
첫째, 피보전권리의 존재.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만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조건부 채권이나 기한 미도래 채권도 가능하다. 소유권이전청구권이나 부동산인도청구권처럼 금전채권이 아닌 권리는 가처분의 대상이지 가압류의 대상이 아니다.
둘째, 보전의 필요성.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77조). 최근 가압류 남용이 문제되면서 이전보다 엄격하게 소명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가압류의 절차
가압류는 신청 → 재판 → 집행의 순서로 진행된다. 서류 심리만으로 진행되며, 증명보다 낮은 정도의 소명으로 족하다. 채무자 모르게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가압류의 효력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대상 재산의 처분이 제한된다. 다만 채무자가 처분행위를 하더라도 그 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이다.
가압류에는 우선변제권이 없다. 가압류를 해도 채권자평등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가압류는 현상을 유지하는 보전처분이지 최종적인 만족을 주는 강제집행이 아니다. 가압류만으로는 경매를 진행할 수 없다. 이것이 가압류와 압류의 차이다.
채무자의 대응 방법
- 가압류 이의: 피보전권리가 없거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었음을 주장하여 가압류 취소를 구하는 것이다. 애초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압류에 대한 불복 방법이다.
- 가압류 취소: 가압류 결정 이후 사정이 변경되어 가압류 유지가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것이다.
- 가압류 해방공탁: 가압류 결정에 정해진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가압류집행(가압류 자체가 아니라 집행만)을 취소할 수 있다.
- 제소명령: 채무자가 법원에 채권자에게 본안 소 제기를 명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이다. 정해진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실무 메모
가압류 신청 전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래 법원이 보전의 필요성 심사를 강화하고 있어, 채무자의 재산 상태 악화나 처분 우려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으면 인용 가능성이 높아진다. 가압류는 신청·이의·취소 신청·해방공탁·제소명령 신청 모두 법무사 대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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