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12. 22. 자 2008마1752 결정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는 재항고나 즉시항고로 다툴 수 없고 이의신청만 할 수 있다고 밝힌 결정이다.

의의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해 채무자나 피신청인은 민사집행법 제283조·민사집행법 제301조에 따라 그 보전처분을 발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다. 그 인용결정이 항고법원에서 내려진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442조의 재항고나 제444조의 즉시항고로는 다툴 수 없다. 불복 경로가 이의신청으로 일원화되어 있다는 뜻이다.

사실관계

제1심법원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자 신청인이 항고했고, 원심법원은 변론 없이 변경된 신청을 받아들여 가처분을 인용했다. 피신청인이 그 인용결정에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은 재항고를 모두 각하했다.

판시사항

가압류신청이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민사소송법 제442조에 의한 재항고나같은 법 제444조의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83조,제301조,민사소송법 제442조,제44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4. 20.자 99마865 결정(공1999하, 1236),대법원 2005. 9. 15.자 2005마726 결정

관련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부산고법 2008. 9. 3.자 2008라14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상대방,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신청인이 항고하였던바, 원심법원은 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의 변경된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가압류신청이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채무자나 피신청인은민사집행법 제283조,제301조에 의하여 그 보전처분을 발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인용결정이 항고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민사소송법 제442조에 의한 재항고나같은 법 제444조의 즉시항고로는 다툴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9. 4. 20.자 99마865 결정,대법원 2005. 9. 15.자 2005마726 결정 등 참조), 원심법원의 가처분신청인용결정에 대한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
최종 수정 2026년 8월 1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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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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