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10. 8. 자 2009스64 결정. 확정된 형사판결로 혼인의 무효가 명백히 밝혀진 경우 가족관계등록법 제105조의 허가절차로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고 본 결정이다.
의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확정판결에 따라 정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고로 효력이 생기는 행위의 무효가 확정 형사판결로 명백히 밝혀진 때에는 제105조의 허가절차를 이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사실관계
혼인의사 없이 외국인을 입국시킬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했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뒤, 혼인무효판결 없이 등록부 정정을 구했다.
판시사항
중국 국적의 조선족 여성과 혼인한 것으로 신고한 자가,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그 여성을 한국에 입국시킬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안에서, 위 혼인은 혼인의사의 합치가 결여되어 무효임이 명백하므로 혼인무효판결을 받지 않았더라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중국 국적의 조선족 여성과 혼인한 것으로 신고한 자가,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그 여성을 한국에 입국시킬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안에서, 위 혼인은 혼인의사의 합치가 결여되어 무효임이 명백하므로 혼인무효판결을 받지 않았더라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107조 /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107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전문
결정 전문 펼치기
【원심결정】 부산지법 2009. 5. 8. 자 2009브2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정할 수 있음이 원칙이나,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사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확정된 형사판결(약식명령 포함)에 의하여 무효임이 명백하게 밝혀진 때에는 법 제105조에 따라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호적선례 200208-1, 가족관계등록선례 200906-3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2003. 12. 1.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소외인과 혼인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 그 후 재항고인은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소외인의 한국 입국을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06. 4. 19. 부산지방법원 2005노3685호로 유죄판결(벌금 300만 원)이, 2006. 9. 22. 대법원 2006도2605호로 상고기각판결이 각 선고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의 위 혼인은 혼인의사의 합치가 결여되어 무효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재항고인은 혼인무효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법 제105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확정판결에 의해서만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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