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31418 판결
의의
약정해제권은 계약의 구체적인 해제사유가 생긴 때 발생하므로 그 사유를 계약 문언에 따라 확정하여야 한다.
사실관계
택지 특별공급 계약에서 공급자격 상실 시점이 다투어졌다. 대법원은 등기말소 판결 확정으로 해제사유가 생겼다고 보아 계약일부터 제척기간을 계산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참조조문
[1]
민법 제543조
관련
- 법령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피고,상고인】 대구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4. 6. 2. 선고 2003나 1532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대구 달서구 상인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1991. 2. 25. 전태업과의 사이에 대구 달서구 도원동 581-1 답 1,346㎡를 협의취득으로 매수하되 보상금 283,540,000원을 지급함과 아울러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단독주택지 중 일부를 특별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1991. 2. 28.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전태업이 사망하고 그의 처인 김잠선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위 약정에 관한 자신들의 상속분을 포기하자, 피고는 1992. 4. 17. 김잠선과의 사이에 상인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단독주택지인 이 사건 토지를 대금 63,072,000원에 특별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특약으로 김잠선이 특별공급계획상의 택지공급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고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정한 특별공급계획에 의하면 ‘피고에게 100평 이상의 토지가 협의취득으로 편입된 자’일 것이 택지공급대상자 선정기준 중의 하나인 사실, 위 도원동 581-1 답은 같은 동 584 토지에서 분할된 것으로서 원래 전국열의 소유이다가 전태업이 1979. 4. 25.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인데, 전국열의 동생으로서 그 상속인인 전갑수는 전태업과 피고를 상대로 그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7. 11. 5. 전태업이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그 앞으로 분할 전의 위 도원동 584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이유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1998. 3. 27.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피고가 2003. 8. 20. 김잠선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김잠선이 택지공급대상자 선정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특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을 해제한다고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통지서가 김잠선의 상속인들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위 특별공급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해제권은 형성권으로서 10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함으로써 소멸하고 그 기간 진행의 기산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가 발생한 때이며 권리자가 권리의 발생 사실을 알아야만 비로소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위 도원동 584-1 답의 적법한 소유자가 아닌 전태업이 피고에게 위 토지를 양도한 행위는 무효이고 김잠선은 특별공급계약 체결 당시부터 택지공급대상자 선정자격을 갖추지 못하여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특별공급계약 체결과 동시에 위 특약에 따른 해제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의 해제권은 그 발생일인 1992. 4. 17.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함으로써 이미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기록 중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작성한 상인지구토지등협의자특별공급계획에 그 공급대상자 선정기준으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일인 1989. 10. 27. 현재 등기부상의 소유자를 공급대상자로 하되, 기준일 이후 판결로 소유권이 변동된 때에도 공급대상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는 그 문언과 규정 취지에 비추어 기준일 당시의 등기부에 소유자로 기재된 사람을 일응 공급대상자로 하되 기준일 이후 그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 등이 확정된 경우 기준일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닌 그 판결에서 진정한 소유자로 확정된 사람을 공급대상자로 한다는 의미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위 기준일 당시 위 도원동 584-1 답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자가 전태업이었던 이상 그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특약에 따른 해제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위 도원동 584-1 답에 관한 전태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1998. 3. 27.에 비로소 김잠선이 택지공급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그 때에 피고에게 위 특약에 따른 해제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해제권 행사는 그 발생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때에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이 이 사건 해제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을 위 특별공급계약 체결시로 보아 이미 그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해제권의 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더욱 심리한 후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윤재식 이규홍 김영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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