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마988 :: 상속포기의 소급효

대법원 2003. 8. 11.자 2003마988 결정. 상속포기의 소급효, 즉 포기자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는 효과(민법 제1042조)를 확인한 선례 격 결정이다.

의의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개시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고,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민법 제1042조). 이 결정은 이후 상속포기의 소급효를 다루는 판결들이 반복 인용하는 근거가 되었다.

소급효의 실무상 귀결은 둘이다.

  1. 포기 신고가 아직 수리되지 않은 동안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도, 뒤에 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행한 것이 되어 소급해 유효해진다.
  2. 포기자의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그 상속분 비율로 귀속된다.

이 법리는 대법원 2011다29307 판결과 그 원심 2010나102085이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전제로 인용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42조

관련

정본 미수록: 이 결정의 판시사항·판결요지·전문은 국가법령정보 공개 API(law.go.kr/DRF, target=prec)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위 의의는 본 결정을 인용한 후속 정본(2011다29307·2010나102085)에 적시된 법리를 근거로 서술했다. 정본 전문 확보 시 보강한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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