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8. 5. 28. 선고 68다480 판결(약속어음금).
의의
어음행위의 대리는 어음상 본인을 위한 대리라는 표시와 실제 대리권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 특정한 대리 문구가 없더라도 어음 기재로 다른 사람을 위한 행위임을 알 수 있으면 된다. 당시 판결은 기명날인을 기준으로 설명했으며, 현행 약속어음의 서명 방식은 어음법 제75조 제7호를 함께 확인한다.
사실관계
신학교를 경영하는 재단의 간사가 대표이사를 대리해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재단 명칭·간사 직함과 자신의 이름을 적고 재단 직인과 자신의 인장을 날인했다. 대법원은 어음 기재와 실제 위임 사실에 관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했다.
판시사항
어음행위의 대리에 있어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
판결요지
어음행위의 대리에 있어서는 형식적 요건으로서 본인을 위한다는 대리의 문구를 기재하고 대리인이 기명날인을 하여야 하고 실질적 요건으로서는 대리인이 된 자가 본인을 위하여 어음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는 것이나 위의 형식적 요건의 하나인 대리문구는 반드시 본인을 위하여서라는 문구의 기재가 없더라도 그 어음상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기명날인을 한 자가 자기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어음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여지는 기재가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며 실질적 요건인 대리권한 유무는 일반적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것이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75조,민법 제114조,사립학교법 제19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8. 2. 13. 선고 66나33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재단법인소외 1재단이 조직을 변경하여피고재단으로 되었다는 사실, 위의 재단법인소외 1재단은 신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재단인 바, 위 재단의 간사라는 명칭으로 동 재단의 행정과 경리사무들을 관장하여 사무장직을 맡아보고 있는 소외2가 위 재단의 대표이사인소외 3을 대리하여 1963.9.24. 원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함에 있어서(소외4주식회사와 공동으로 발행하였다) 그 발행인 표시를 “재단법인소외 1재단 간사소외 2″라 기재하고 위 재단의 직인과소외 2의 인장을 각각 날인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 하였는 바, 위와 같은 원심의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와같은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어음행위의 대리에 있어서는 형식적 요건으로서 본인을 위한다는 대리의 문구를 기재하고 대리인이 기명날인을 하여야 하고, 실질적 요건으로서는 대리인이 된자가 본인을 위하여 어음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는 것이나 위의 형식적 요건의 하나인 “대리문구”는 반드시 본인을 위하여서라는 문구의 기재가 없다 하더라도 그 어음상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기명날인을 한자가 자기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어음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여지는 기재가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며, 실질적 요건인 대리권한 유무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어음상의 기재로 보아 원심이 위의소외 2는 자기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본인인 재단법인소외 1재단을 위하여 그를 대리하여 본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이라고 판단 하였음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소외 2는 재단법인소외 1재단의 대표이사소외 3의 위임에 의하여 본건 약속어음을 발행할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을 적법히 인정한 이상, 원심이 피고재단에게 본건 약속어음 채무가 있다고 인정 하였음은 정당한 즉, 위와 반대된 견해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