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다260855 :: 유증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 아님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60855 판결(대여금).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증을 포기한 것이 사해행위 취소(민법 제406조)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수증자는 유언자 사망 후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포기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사망 시로 소급한다(민법 제1074조). 따라서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라도 자유롭게 유증을 포기할 수 있고, 그 유증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유증 포기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유증 이전 상태보다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속포기가 사해행위 대상이 아니라는 2011다29307과 같은 맥락으로, 유증 포기에까지 확장한 판례다.

사실관계

채무초과 채무자가 유증을 포기하자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를 구했다.

판시사항

유증의 포기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하므로(민법 제1074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라도 자유롭게 유증을 받을 것을 포기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의 유증 포기가 직접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자의 재산을 유증 이전의 상태보다 악화시킨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유증을 받을 자가 이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 제10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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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7. 18. 선고 2017나202010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하므로(민법 제1074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라도 자유롭게 유증을 받을 것을 포기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의 유증 포기가 직접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자의 재산을 유증 이전의 상태보다 악화시킨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유증을 받을 자가 이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유증의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증 포기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정 유증과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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