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다카29891 :: 대리권 흠에는 법인·단체의 대표권 흠도 포함되어 기간 제한이 없다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다카29891 판결(토지소유권말소회복등기).

의의

  1.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에는 재심제기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457조).
  2. 여기서 말하는 대리권의 흠에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권한의 흠도 포함된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의 원고 종중 대표자가 적법한 절차로 선임된 대표자가 아님을 이유로 제기한 재심의 소에는 재심제기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7조(현행 제457조)·제426조(현행 민사소송법 제456조)·제422조 제1항 제3호(현행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판시다. 다만 이 판결은 확정판결 저촉(제10호) 부분은 다루지 않는다.

사실관계

토지소유권말소회복등기 사건의 재심이다. 종중이 원고(재심피고)이고 피고(재심원고)가 상고했다. 원심이 30일이 지났다며 각하한 데 대해,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했다.

판시사항

종중대표자의 대표권의 흠결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에 재심제기의 기간에 관한 제426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7조에 의하면 대리권흠결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에는 재심제기의 기간에 관한 법 제42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대리권흠결에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권한의 흠결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의 원고종중의 대표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자가 아님을 이유로 하여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3호에 기하여 피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에는 같은 법 제426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제426조, 제427조

관련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밀양박씨 규정공파경력공 전주직계종중
【피고(재심원고), 상고인】 소외 1의 승계인 피고(재심원고)
【재심대상판결】 전주지방법원 1972.4.7. 선고 71가합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심대상판결의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종중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소외 2는 원고종중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자가 아님을 이유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항 제3호 소정의 대리권흠결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주장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에 피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하여도 피고는 늦어도 1981.2.18.경에는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니 그로부터 30일이 훨씬 경과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법 제427조에 의하면, 대리권흠결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에는 재심제기의 기간에 관한 법제42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대리권흠결에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권한의 흠결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대표권흠결을 재심사유로 하여 제기하는 재심제기의 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있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종중의 대표자 소외 3의 대표권도 부인하고 있으므로(재심소장, 1989.5.15.자, 같은 해 9.20.자, 준비서면) 원심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심리,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소외 3에게 대표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 적법한 대표자가 없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은 이 점을 간과하고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위법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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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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