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5. 12. 자 2025그1024 결정

의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집행정지를 위한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의 발행 주체와 부적격 보증서 제출의 효과를 밝힌 결정이다.

사실관계

항소심은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한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로 담보를 갈음할 수 있게 했지만, 당사자는 은행업 인가나 보험업 허가가 없는 업체의 보증서를 제출했고 경매법원은 집행을 정지했다.

판시사항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한 상소심법원이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는 결정을 한 경우, 담보를 제공하려는 사람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와 다른 문서를 제출한 경우, 집행법원이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한 경우,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0조 제1항). 이러한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민사소송법 제502조 제3항, 제122조 본문).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려면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급보증위탁계약은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사람이 은행법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와 맺은 것이어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22조).
위 관련 규정들에 의하면, 당사자가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그 결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려는 사람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와 다른 문서를 제출한다면 적법한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을 정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500조 제1항, 제501조, 제502조 제3항, 민사소송규칙 제22조

관련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신청인, 특별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오지헌 외 1인)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원심결정】 서울남부지법 2025. 12. 26. 자 2025타기3196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한 경우,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0조 제1항). 이러한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민사소송법 제502조 제3항, 제122조 본문).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려면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급보증위탁계약은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사람이 은행법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와 맺은 것이어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22조 ).
나. 위 관련 규정들에 의하면, 당사자가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그 결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려는 사람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와 다른 문서를 제출한다면 적법한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을 정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신청외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피신청인과 신청외인이 공동하여 신청인에게 18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61125).
나. 피신청인과 신청외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5나202835).
다. 피신청인과 신청외인은 항소심법원에 제1심판결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5카정20341), 항소심법원은 ‘1. 피신청인과 신청외인이 신청인을 위하여 담보로 18억 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은 항소심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 2. 제1항 기재 담보의 제공은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이라고 한다).
라. 한편 신청인은 2024. 12. 12.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신청인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4타경149321, 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고 한다), 경매법원은 2024. 12. 17.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과 보증금액을 18억 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보증금융 발행의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고 한다)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였고, 경매법원은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를 정지하였다.
바. 신청인은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의 속행을 구하는 취지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원심법원은 2025. 12. 26.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사.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은행법 제8조 제1항),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보험업법 제4조 제1항). 그러나 주식회사 ○○○보증금융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업을 경영하기 위한 인가 또는 보험업을 경영하기 위한 허가를 받은 바 없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경매법원으로서는 피신청인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이 사건 보증서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러한 문서가 아니라면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를 정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보증금융이 발행한 이 사건 보증서를 담보로 제출받고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를 정지한 경매법원의 조치를 정당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판을 통하여 재산권을 보장받아야 할 신청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오경미 엄상필 박영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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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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