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58438 판결

여러 장의 수표는 각각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한 장의 지급이 나머지 수표 발행행위의 법정추인이 되지는 않는다고 밝힌 판결이다.

의의

민법 제145조 제1호의 일부이행은 취소하려는 바로 그 법률행위에서 생긴 채무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고 범위를 한정했다. 일부이행의 효과를 별개의 법률행위까지 넓힐 수 없다는 기준이다.

사실관계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여러 장의 당좌수표 가운데 한 장이 지급됐다. 수표금 청구소송에서 그 지급이 나머지 수표금 채무의 일부이행이어서 나머지 수표 발행행위도 추인된 것인지가 다투어졌다.

판시사항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생긴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발행한 여러 장의 당좌수표 중 일부가 지급된 경우, 나머지 수표금 채무까지 법정추인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생긴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한 것은민법 제145조 제1호 소정의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여 추인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생긴 채무란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한 채무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또한 일시에 여러 장의 당좌수표를 발행하는 경우 매수표의 발행행위는 각각 독립된 별개의 법률행위이고 그 수표금 채무도 수표마다 별개의 채무가 되는 것이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생긴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발행·교부한 당좌수표 중 일부가 거래은행에서 지급되게 하였다고 하여 나머지 당좌수표의 수표금 채무의 일부를 이행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나머지 당좌수표의 발행행위를 추인하였다거나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한다는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45조 제1호

관련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부산지법 1994. 10. 26. 선고 94나103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발행, 교부받은 액면 금 20,000,000원의 당좌수표 2매, 액면 금 30,000,000원의 당좌수표 1매 등의 수표금 합계 금 7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한 데 대하여 위 각 당좌수표는 원고가 피고를 간통죄로 고소하여 구속시키겠다고 위협하고, 합의 현장에 건장한 청년들을 동원하여 피고의 목을 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고가 이에 겁을 먹고 발행한 것이므로 피고가 위 수표의 발행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생긴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한 것은민법 제145조 제1호 소정의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여 추인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생긴 채무란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한 채무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일시에 여러 장의 당좌수표를 발행하는 경우 매수표의 발행행위는 각각 독립된 별개의 법률행위이고 그 수표금 채무도 수표마다 별개의 채무가 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당좌수표 3매와 함께 원고에게 발행, 교부한 액면 금 20,000,000원의 당좌수표가 거래은행에서 지급되게 하였다고 하여 위 나머지 당좌수표 3매의 수표금 채무의 일부를 이행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위 당좌수표 3매의 발행행위를 추인하였다거나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재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추인이나 법정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최종 수정 2026년 9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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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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