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마736 :: 등기공무원의결정에대한이의

대법원 1982. 12. 6. 자 82마736 결정.

의의

종중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종중원 총회 결의서가 첨부되지 않았더라도 이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가 아니라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불과하여, 등기가 이미 완료된 이상 이의의 방법으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는 법리를 밝힌 결정이다.

사실관계

종중 소유 토지에 관하여 종중원 총회 결의서 없이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마쳐졌고, 재항고인은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로 그 말소를 구하였다.

판시사항

종중총회의 결의서의 첨부없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등기공무원이 직권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청외 (갑),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소유자인 (병)종중의 종중원 총회의 결의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는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동조 제8호의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불과하여 일단 등기가 경료된 후에는 등기공무원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이의방법에 의하여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하여 항고를 기각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제8호

참조판례

대법원 1969.3.4. 선고 68마861 결정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재항고인】 이태희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2.9.24 자 82라57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결정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양덕용, 이병호 명의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함에 있어 그 소유자인 해주정씨 보덕공파 종중의 종중원 총회의 결의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는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같은 조 제8호의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불과하여 일단 등기가 경료된 후에는 등기공무원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이의방법에 의하여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하여 항고를 기각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위 본등기를 함에 있어 위 종중은 위 종중임시총회회의록을 첨부하였고, 그 회의록에 의하면, 종중의 대표자에게 위 사건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위임하는 적법한 결의가 있었음이 엿보이고 원결정에 다른 위법은 없다.
따라서 이 재항고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최종 수정 2026년 8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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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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