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마99 ::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대법원 1984. 4. 6. 자 84마99 결정.

의의

등기부에 기입을 마친 등기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3호 이하의 사유로 직권말소나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의한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결정이다.

사실관계

사유토지가 하천법상 하천부지로 되었다는 이유로 관할 군수가 그 원인증서 및 하천대장 토지내역을 첨부하여 말소등기를 촉탁하였고, 등기공무원은 이 촉탁에 따라 말소등기를 마쳤다. 재항고인들은 이 말소등기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

판시사항

가. 기입된 등기에 대하여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3호 이하를 이유로 하는 직권말소 또는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의한 말소청구 가부
나.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의 의미

판결요지

가. 등기공무원이 일단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등기부에 기입을 마친 경우에는 그 등기가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2호,제175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몰라도동법 제55조 제3호 이하에 해당하는 사유로서는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고 이 등기에 대하여는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나.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서 말하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 함은 주로 그 신청이 취지 자체에 있어서 이미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고 말소등기신청을 받아들여 그 말소등기 기입을 마친 경우에는 위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부동산등기법 제55조 / 나.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 가.제175조,제178조

참조판례

가.대법원 1973.8.29. 자 73마669 결정 ,1973.8.29. 자 73마669 결정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재항고인】 조선행 외 6인
【원심결정】수원지방법원 1984.1.13. 자 83라20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들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1. 먼저 기록에 의하면, 원심 별지목록 제8호, 제32호, 제35호, 제38호 기재의 토지에 관하여는 등기공무원이 소론과 같은 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토지에 대한 재항고 논지는 따져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2. 다음으로등기공무원이 일단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등기부에 기입을 마친 경우에는 그 등기가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2호제175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몰라도동법 제55조 3호 이하에 해당하는 사유로서는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고 이 등기에 대하여는 소송으로 다툼은 별론으로 하고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할 것이고(당원 1973.8.29자, 73마669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기공무원의 처분은동법 제35조,제114조,하천법 제3조,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된 사유토지가 하천부지로 되었다고 평택군수가 그 원인증서인당원 1980.8.19 선고 79다666 판결 및 하천대장 토지내역을 첨부한 말소등기촉탁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인정되는 바,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서 말하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 함은 주로 그 신청이 취지 자체에 있어서 기히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고 이 사건 말소등기신청을 받아들여 그 말소등기 기입을 마친 이 건의 경우에는위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할 것이므로 원결정이 같은 견해에서 이건 이의신청을 부당하다 하여 항고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재항고인들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최종 수정 2026년 8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