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마613 :: 비변호사의 경매신청행위 대리의 가부

대법원 1985.10.12 선고 85마613 결정 — 비변호사의 경매신청행위 대리의 가부 (민사소송법 제80조).

의의

경매신청 대리는 변호사 아닌 자도 할 수 있다는 결정이다.

경매신청은 소송행위이지만 구 민사소송법 제80조 제1항의 ‘재판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호사 자격 없는 자도 대리할 수 있다고 본다(민사소송법 제80조).

사실관계

자세한 사실관계는 전문 참조.

판시사항

비변호사의 경매신청행위 대리의 가부

판결요지

경매신청행위는 소송행위이긴 하나 민사소송법 제80조 제1항에 규정된 재판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호사가 아니라도 대리할 자격이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80조 제1항

관련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부산지방법원 1985.8.13자 85라14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재항고 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경매법원은 경매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602조 및 제618조의 규정에 위배하여 이 사건 경매목적물과 실지 건물이 차이가 있는데도 실지 건물일부(제시 외 건물표시)를 경매기일공고에서 누락시킨 위법이 있고, 둘째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경매법원의 소송행위를 진행시킨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는 도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1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다(특히 경매행위의 대리에 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신청 외 소외 1이 채권자 소외 2와 소외 3을 대리하여 경매기일에 경매신청을 하여 위 채권자들 앞으로 경락이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경매 신청행위는 소송행위이긴 하나 민사소송법 제80조 제1항에 규정된 재판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호사가 아니라도 대리할 자격이 있음을 덧붙여 둔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정기승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