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그100 :: 승계집행문부여 거절에 대한 이의재판에는 특별항고만 허용된다

대법원 2017. 12. 28. 자 2017그100 결정.

의의

승계집행문부여 거절에 대한 이의신청 재판에는 통상항고나 즉시항고가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449조의 특별항고만 허용된다고 확인한 결정이다.

사실관계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 등기권리자의 지위를 순차 승계한 사람들이 승계집행문을 신청했으나 거절되자 이의를 신청한 사안이다.

판시사항

[1] 승계집행문부여 거절에 대한 이의신청 재판에 불복하는 방법(=특별항고) / 법원의 결정이 법률에 위반되었다는 사유가 특별항고 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등기에 관한 의사표시의무의 집행과 관련하여 의사의 표시를 명하는 판결의 확정으로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긴 후에 등기권리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승계집행문부여 거절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 정한 특별항고만이 허용된다. 이 조항은 법률상 불복할 수 없는 결정·명령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특별항고를 허용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따라서 법원의 결정이 법률에 위반되었다는 사유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특별항고 사유가 아니다.
[2]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은 의사표시의무의 집행에 관하여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과 같이 반대의무의 이행 등과 같은 조건이 부가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의사의 표시를 명하는 경우에 판결 확정 시에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긴 후에 등기권리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 뿐이고 원칙적으로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 [2] 민사집행법 제31조, 제263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8조, 제6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8. 21.자 2007그49 결정

관련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17. 8. 16.자 2017카기2551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특별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신청외 1의 승계인 특별항고인 1의 항고이유서는 특별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본다.
1. 원심은, 특별항고인들이 이 사건 소송물인 이 사건 토지의 공유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승계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계집행문 부여를 거절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승계집행문부여 거절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 정한 특별항고만이 허용된다(대법원 2008. 8. 21.자 2007그49 결정 등 참조). 이 조항은 법률상 불복할 수 없는 결정·명령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특별항고를 허용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따라서 법원의 결정이 법률에 위반되었다는 사유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특별항고 사유가 아니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특별항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결국 원심결정에 민사집행법 제31조, 부동산등기법 제60조 등에 관한 법령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므로 적법한 특별항고사유가 아니다.
3. 또한 원심의 위 판단은 그 이유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수 없다고 본 결론은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은 의사표시의무의 집행에 관하여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과 같이 반대의무의 이행 등과 같은 조건이 부가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의사의 표시를 명하는 경우에 판결 확정 시에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긴 후에 등기권리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 뿐이고 원칙적으로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수 없다.
나. 신청외 1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 지분에 관해 이오건설 주식회사(이하 ‘이오건설’이라 한다)를 상대로 하여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50429)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후 신청외 2와 신청외 3이 신청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있는 구분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다시 특별항고인들이 신청외 2와 신청외 3으로부터 위 구분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러한 경우 특별항고인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의 공유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첫째, 부동산등기법 제60조에 따라 위 구분건물을 신축한 분양자인 이오건설과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거나, 또는 이오건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얻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이다. 둘째, ① 부동산등기법 제28조와 제23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구분건물의 양도인인 신청외 2와 신청외 3, 그 전의 양도인인 신청외 1을 순차 대위하여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신청외 1의 이오건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신청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다시 ② 신청외 1에서 신청외 2와 신청외 3을 거쳐 특별항고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인데, 이들과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거나, 또는 이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얻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4. 특별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기택 김재형(주심)
최종 수정 2026년 9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