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마212 ::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대법원 1976. 6. 9. 자 76마212 결정.

의의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이 승소 확정되었더라도 그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채 예고등기만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그 후 당사자 사이에 화해가 성립한 경우 어떤 등기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판시한 사건이다.

사실관계

재항고인은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에 따른 말소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채 예고등기만의 말소를 등기공무원에게 신청하였고, 등기공무원은 이를 각하하였다.

판시사항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소유권이전둥기를 말소하지 않고 예고등기만을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와 원고 승소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이 확정된 후에 원피고 사이 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로 한다는 화해가 성립된 경우의 등기방법

판결요지

예고등기의 원인인 소유권 이전등기말소소송이 승소확정되었다 해도 이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예고등기는 말소될 수 없고 설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원고가 그 후에 피고와의 사이에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등기를 유효로 한다는 화해가 성립된 경우라 할지라도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함으로써 직권에 의하여 그 예고등기가 말소되기를 기다려서 비로소 화해의 취지에 따른 새로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재항고인】 보림합명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병칠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76.4.19. 고지 76라63 결정
【주 문】
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비록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예고등기는 말소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요, 그 확정판결에 의한 말소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채 예고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는 신청은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가 규정하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때에 해당하므로 이 등기신청을 등기공무원이 각하한 것은 정당하다.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이 사건 제1심결정을 유지한 원심 결정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등기공무원의 직권말소의 권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당원 1974.5.28 선고 74다150 판결참조)그리고 여기에는 대법원 판례를 곡해한 잘못도 없다.
설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원고가 그 확정판결 이후에 피고와의 사이에 화해가 성립되어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유효인 등기로 인정하였을 때라 할지라도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함으로써 직권에 의하여 그 예고등기가 말소되기를 기다려서 비로소 화해의 취지에 따른 새로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절차가 번잡을 면하지 못한다 할지언정 예고등기제도를 인정하는 이상 어쩔수 없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재항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기각하기로 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민문기 김윤행

최종 수정 2026년 8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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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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