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마1645 ::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대법원 1993. 11. 29. 자 93마1645 결정.

의의

등기명의인과 동일성이 없는 자의 신청에 따라 허위 또는 무효인 서류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이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가 아니라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새로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법리를 밝힌 결정이다.

사실관계

재항고인 종친회와 동일성이 없는 소종중이 신청하여 등기명의인의 명칭을 소종중으로 변경하는 부기등기가 마쳐지자, 재항고인은 이것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신청하였다.

판시사항

가. 등기명의인과 동일성이 없는 자의 신청에 따라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이루어진 경우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위 “가”항의 경우 잘못된 등기의 정정방법

판결요지

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가 정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란 등기신청이 그 취지 자체로 보아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하므로 등기명의인과 동일성이 없는 자의 신청에 따라 허위 또는 무효인 서류를 근거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사유는 위 법조 제8호 소정의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할 뿐 위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위 “가”항의 경우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새로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가.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제8호,제55조 제8호 / 나.민법 제214조,부동산등기법 제31조,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 제기]

참조판례

가.대법원 1984.4.6. 자 84마99 결정(공1984,1014),1988.2.24. 자 87마469 결정(공1988,592),1989.11.30. 자 89마645 결정(공1990,448) / 나.대법원 1985.11.12. 선고 85다81,85다카325 판결(공1986,21),1992.11.13. 선고 92다39167 판결(공1993상,110)

관련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재항고인】 경주이씨 석천공파 종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서
【원심결정】 수원지방법원 1993.9.27. 자 92라8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재항고인의 주장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그 등기명의인인 재항고인의 명칭이 ‘경주이씨 석촌후위 경담파 소종중’로 변경되었다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의 부기등기는 재항고인 종친회와 동일성이 없는 위 소종중의 신청에 따라 허위 또는 무효인 서류를 근거로 이루어졌으니, 이는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한다는 것인바, 위 규정이 정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란 등기 신청이 그 취지 자체로 보아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하므로(당원 1989.11.30. 자 89마645 결정 참조),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위 법조 제8호 소정의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할 뿐 위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항고인으로서는 위 소종중을 상대로 그 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2.11.13. 선고 92다39167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최종 수정 2026년 8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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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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