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므97 :: 혼인신고특례법에 따른 혼인의 효력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므97 판결(혼인무효).

의의

혼인신고특례법에 따른 확인심판과 혼인신고가 있은 뒤 사망 후의 타인과의 동거를 이유로 그 전의 혼인관계나 확인심판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실관계

망인과 피청구인은 1946년경 결혼해 동거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망인은 군 복무 중 1952년 금화지구 전투에서 전사했다. 피청구인은 혼인신고특례법에 따른 확인심판을 받아 혼인신고를 했다.

판시사항

배우자 사망후 타인과 동거한 사실이 있는자가 혼인신고특례법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경우, 동 혼인의 효력

판결요지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확인심판을 받고 그 확인심판에 기하여 혼인신고를 한 경우, 비록 그 혼인당사자가 배우자의 사망후에 타인과 동거하였다고 하여 그 이전의 혼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유로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확인심판의 효력을 다툴 수도 없다.

참조조문

혼인신고특례법 제1조, 제2조

관련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6.30 선고 85르3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망 청구외 1과 피청구인은 1946.2.4경 결혼하여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 아들을 출산하였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망 청구외 1이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6.25사변 당시인 1952.11.13 강원도 금화지구 전투에서 전사하였고, 또한 피청구인은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확인심판을 청구한 결과인천지방법원 1985.1.16 선고 84느589 사건으로 피청구인과망 청구외 1이 1946.2.4 혼인하였으나 혼인신고를 못한 채망 청구외 1이 전사한 것이어서혼인신고특례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확인심판을 받고, 그 확인심판에 기하여 1985.2.7 인천북구청장에게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것이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청구인 주장과 같이 피청구인이위 장인수 사망 후에 청구외신태준과 동거하였다고 하여 그 이전의 혼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유로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확인심판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황선당

최종 수정 2026년 8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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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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