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다452 :: 상속인 부존재의 의미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다452 판결. 가족관계등록부상 상속인이 있으나 행방·생사가 불명한 경우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때'(민법 제1053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상속인이 존재하나 그 행방 또는 생사가 불명한 경우는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때'(민법 제1053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는 부재자 재산관리·실종선고 제도로 처리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잔류해 생사가 불명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도 상속인 부존재로 볼 수 없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대상인 ‘상속인 부존재’를 좁게 본 판례다.

관련

정본 미수록: 이 판결의 전문은 국가법령정보 공개 API(law.go.kr/DRF)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위 의의는 민법 제1053조의 ‘상속인 부존재’ 해석에 관한 확립된 법리를 근거로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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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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