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다452 판결. 가족관계등록부상 상속인이 있으나 행방·생사가 불명한 경우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때'(민법 제1053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상속인이 존재하나 그 행방 또는 생사가 불명한 경우는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때'(민법 제1053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는 부재자 재산관리·실종선고 제도로 처리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잔류해 생사가 불명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도 상속인 부존재로 볼 수 없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대상인 ‘상속인 부존재’를 좁게 본 판례다.
사실관계
원고들은 망 소외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 자신들의 재산상속지분 확인을 구했다. 원심은 망인의 자녀 관계를 인정한 뒤 원고들과 피고가 공동상속 내지 대습상속했다고 보아 법정상속분을 산정했다. 그런데 망인에게 이북에 있어 생사가 불명한 딸이 한 사람 더 있었다는 자료가 있어, 그가 재산상속인에서 제외되는지가 다투어졌다.
판시사항
생사불명인 직계비속이 재산상속인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망인의 직계비속인 딸이 이북에 있어 생사 불명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재산상속인에서 제외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0조
관련
- 법령
정본 미수록: 이 판결의 전문은 국가법령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개 판례 검색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위 의의는 민법 제1053조의 ‘상속인 부존재’ 해석에 관한 확립된 법리를 근거로 서술했다.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피고, 상고인】 문영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문영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1.16. 선고 80나361, 362(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갑 제1호증의 1, 2, 3(호적), 갑 제6호증(연령감정), 갑 제2호증의 1, 2(사실확인 등)의 기재내용에 제1심증인 김치만, 이병화의 증언과 제1심 및 원심에서의 원고 문숙과 피고 본인에 대한 신문결과의 각 일부 그 밖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소외 망 석춘운은 1907.7.24 출생한 여자로서 평남 강서군 초리면 사리 339에 본적을 둔 소외 망 문홍국 (1942.9.7사망)과 결혼하여 슬하에 원고 문숙, 소외 망 문철의 두아들과 딸로서 피고(딸이 하나 더 있었는 듯 하나 이북에 있어 생사불명)를 두었는데 1979.1.14사망하였고 또 위 문철은 원고 노설옥과 결혼하여 그 슬하에 원고 문범승과 문기훈의 두아들과 원고 문혜경, 문영주, 문현숙(모두 미혼)의 세딸을 둔채 1978.1.25 사망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위 망 석춘운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은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들과 피고가 원심판결 별지 지분 산출표 (1), (2), (3), (4)항과 같이 공동상속 내지는 대습상속하였다 할 것이고 각 그들의 법정재산상속분은 위 산출표 (5)항과 같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위 망 석춘운에게 원고 문숙, 소외 망 문철과 피고 이외에 직계비속인 딸이 한 사람 더 있었다면 이북에 있어 생사불명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재산상속인에서 제외될 수 없다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위 망 석춘운은 장남 문숙, 2남 문철, 장녀 문옥성, 2녀 문금성, 3녀 문영희, 3남 문효자의 3남 3녀를 출산하였는데 현재 원고 문숙과 피고 이외에는 모두 사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1980.5.7자 준비서면 기록465정 이하), 원심거시의 증거 중 2남 문철의 사망사실 이외에는 이에 부합하는 자료는 원고 문숙에 대한 본인 신문결과가 있을 뿐이고 제1심증인 김치만의 증언내용은 위 석춘운에게는 장남 문숙, 2남 문철의 두 아들과 딸이 문정희와 피고 이외에 한 사람 더 있었는데 딸 문정희는 사망하였다는 것 뿐이고 제1심증인 이병화의 증언내용은 동인이 결혼할 때 위 석춘운에게는장남 문숙, 2남 문철, 딸인 피고의 3남매가 있었다고 되어 있을 뿐 장녀 문옥성, 2녀 문금성, 3남 문효자의 사망 및 그 시기와 결혼여부에 대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위 망 석춘운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지분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와 같이 인정 판단하였음은 재산상속에 관한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반 그리고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위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이 판례를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3)
- 법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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