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다466 :: 소멸시효 완성은 당사자의 원용이 필요

대법원 1962. 10. 11. 선고 62다466 판결(대금). 소송에서 시효이익을 받을 자가 시효완성을 항변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시효완성을 적용하여 그 이익을 부여할 수 없다는 판례다.

의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민사소송에서는 시효이익을 받을 자의 원용 또는 시효완성 항변이 필요하다는 기본 법리를 확인한다.

사실관계

어음금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어음발행의 무효 등을 다투었지만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법원이 시효완성을 직권으로 적용해야 하는지가 다투어졌다.

판시사항

어음발행의 무효 또는 정시의 결여주장과 그것이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인지의 여부에 대한 석명권행사 의무와의 관계

판결요지

새 민법이 시효원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하여 소송에서 시효이익을 받을 자의 항변 유무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시효완성의 사실을 인정하여 그 이익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4조, 민사소송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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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피상고인】 제일은행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2. 7. 6. 선고 62나2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가 제출한 상고 이유서와 상고이유 보충서에 기재된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의 본건 어음상 채무는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 것이므로 그 원용을 필요로 할것 없이 당연 소멸된것으로 원심은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며 또한 소멸시효의 원용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을 것이므로 피고가 본건 어음발행의 위조 정시의 결여등 사유를 드러 어음채무가 없음을 항쟁한 이상 소멸시효 완성의 원용으로 보아야 할 것일뿐만 아니라 시효주장 여부가 미상하였다면 원심은 마땅히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명백히 하였어야 할 것을 이렇게 하지 아니한 원판결에는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 민법이 시효이익 사전 포기 금지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두고 시효원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다거나 법률행위에 의한 소멸시효의 배제 연장 가중을 금지하는 규정의 신설이 있다 하여 시효 완성 후에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음과 마찬가지로 시효완성후 소송에서 시효완성으로 채권이 소멸되었음을 항변으로 주장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시효완성의 사실을 직권으로 인정하여 그 이익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시효의 원용 또는 시효완성의 항변이 반드시 명시적이 아니라 하여도 시효완성 항변 취의로 해석되면 족할 것이나 본건 어음발행의 무효 또는 정시의 결여 주장만으로는 어음채무가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는 항변이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본건 어음금 청구에 있어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 여부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변론주의에 입각한 민사소송 제도하에 석명권행사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할 것으로서 원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최종 수정 2026년 8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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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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