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마2412 :: 지식재산권 집행

대법원 2012. 4. 16. 선고 2011마2412 결정 — 특허권압류명령.

의의

특허권에 대한 압류 방법과 합유 지분 특허권의 압류 가능성을 확인한 판례다.

사실관계

특허권 공유자 중 일방의 지분에 대해 채권자가 압류명령을 신청하였다. 합유 특허권 지분의 압류 가능성과 방법이 다투어졌다.

판시사항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의 공유지분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273조, 특허법 제9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다41295 판결(공1999상, 764)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채권자, 상대방】 ○○○ 주식회사
【채무자,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석)
【원심결정】 수원지법 2011. 11. 22.자 2011라149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특허권을 공유하는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고,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는 등 특허권의 공유관계는 합유에 준하는 성질을 갖는 것이고( 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다41295 판결 참조), 또한 특허법이 위와 같이 공유지분의 자유로운 양도 등을 금지하는 것은 다른 공유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각 공유자의 공유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권은 재항고인과 주식회사 민토평창리조트 등의 공유인데, 상대방이 위 회사 등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재항고인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압류명령을 신청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의 이 사건 압류명령신청은 압류할 수 없는 공유지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유지분을 압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특허권 중 재항고인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압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특허권의 공유지분의 피압류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일환(주심) 신영철 박보영

최종 수정 2026년 7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