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064 판결 (가압류이의)

의의

제소명령기간 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유도 가압류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한 판결이다. 제소명령에 따라 제기된 본안소송이 취하간주되거나 소각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과 같이 본다.

사실관계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에 관한 제소명령을 두 차례 받았다. 첫 제소명령에 따라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소각하 판결이 확정되었고, 중재판정절차는 당사자들의 불출석으로 종료되었다. 원심은 채권자가 제소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아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했다.

판시사항

[1] 제소기간 도과를 가압류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제소명령에 응하여 채권자가 제기한 본안소송이 취하간주 또는 소각하 판결이 확정되거나 중재판정절차가 종료선언된 때에는 소 제기나 중재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제소명령에 응하여 제기한 본안의 소에 대한 각하판결이나 중재절차 종료선언의 위법이 제소기간 도과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가압류이의소송은 가압류결정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절차라는 면에서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취소소송과 다를 바 없고, 소송경제적 측면과 보전소송의 긴급성의 요청에 비추어 볼 때 제소명령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기간이 도과되었다는 것도 가압류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며, 제소기간의 도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소명령에 응하여 채권자가 제기한 본안의 소송이나 중재판정절차가 취하되거나 당사자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취하간주 또는 종료선언되거나 소송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한 소각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본안의 소 제기나 중재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
[2] 가압류결정에 대한 제소명령에 응하여 제기한 본안의 소를 각하한 판결이나 중재절차를 종료한 선언의 당부는 당해 절차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제소기간의 도과 여부를 심리하는 법원이 그 당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 판결이나 중재절차에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위 가압류결정에 대한 제소명령기간의 도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705조 / [2] 민사소송법 제705조

관련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채권자, 상고인】 채권자
【채무자, 피상고인】 채무자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9. 7. 22. 선고 96나26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제소명령을 하게 된 경위와 당초의 제소명령에 응하여 채권자가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소각하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고, 채권자가 신청한 중재절차가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출석으로 종료된 경위 등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채권자는 위 각 제소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채무자의 제소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한 이 사건 가압류이의신청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고 있다.
가압류이의소송은 가압류결정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절차라는 면에서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취소소송과 다를 바 없고, 소송경제적 측면과 보전소송의 긴급성의 요청에 비추어 볼 때 제소명령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기간이 도과되었다는 것도 가압류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며, 제소기간의 도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소명령에 응하여 채권자가 제기한 본안의 소송이나 중재판정절차가 취하되거나 당사자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취하간주 또는 종료선언되거나 소송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한 소각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본안의 소 제기나 중재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채권자가 내세우는 상고이유는 위 소각하 판결에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고, 위 중재절차의 종료선언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며, 또 채권자가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는 수감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것이어서 참작할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소기간의 도과만을 이유로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이나, 본안의 소를 각하한 판결이나 중재절차를 종료한 선언의 당부는 당해 절차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제소기간의 도과 여부를 심리하는 법원이 그 당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 판결이나 중재절차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대한 제소명령기간의 도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이고, 채권자가 수감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제소기간의 도과를 정당화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채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최종 수정 2026년 8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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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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