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다카853 :: 단축된 여명 이후 일실수입의 생계비 공제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다카853 판결

의의

개호비 산정에서 인정한 단축여명 이후까지 일실수입을 계산하면서 그 구간의 생계비를 공제하지 않은 판단을 파기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교통사고로 노동능력을 모두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입과 개호비를 산정하면서, 원심은 개호비에 단축된 여명을 적용하였으나 일실수입은 그 이후 가동기간까지 생계비 공제 없이 계산하였다. 대법원은 재산상 손해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다.

판시사항

노동능력을 100퍼센트 상실한 자의 잔존여명시부터 55세까지의 수익에서 생계비의 공제여부(적극)

판결요지

일반노동능력을 100퍼센트 상실한 원고의 개호비청구에 있어서 그 잔존여명이 평균인의 기대여명과 달리 감정시인 1982.6.17부터 20년 동안이라고 인정한 원심으로서는 일실수익의 산정에 있어서도 1982.6.17부터 20년을 초과하여 원고의 연령이 55세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의 원고의 수익에서 같은 기간의 원고의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관련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경북 북부택시합명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목요상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3.30. 선고 82나1352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의 원고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피고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3.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한국인의 간이생명표를 기초로 한 연령별 기대여명에 따라 이 사건 사고당시 25년 3월 남짓하고 이 사건 사고로 노동능력을 100퍼센트 상실한 원고의 여명이 평균인과 같은 41.70년 가량이고 위 원고의 월수입은 평균 금 280,000원으로 인정한 후 이 사건 소가 제기된 1981.11.25부터 위 평균여명 이내인 55세까지 위 원고의 청구하는 바에 따라 345월간의 위 원고의 일실수익을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금 59,790,892원(280,000 × 213,5389)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사고익일인 1980.11.25부터 위 제소전일인 1981.11.24까지 위 원고의 일실수익금 3,360,000원(280,000 × 12)과 합하여 금 63,150,892원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사고로 인한 위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하고 제1심 감정인 김 인흥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위 원고의 생존여명은 위 감정시인 1982.6.17부터 20년이 될 것으로 인정하여 위 원고의 구하는 바에 따라 1981.11.25부터 246월간의 개호비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일반노동능력을 100퍼센트 상실한 위 원고의 개호비청구에 있어서 그 잔존여명이 1982.6.17부터 20년 동안이라고 인정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일실수익의 산정에 있어서도 1982.6.17부터 20년을 초과하여 위 원고의 연령이 55세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동안의 위 원고의 수익에서 같은 기간동안의 위 원고의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특별한 이유의 설시도 없이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중 위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청구부분에 대하여 그 지연이율을 다투는 이외에 별다른 상고이유의 주장이 없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이 위 위자료청구부분에 관하여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율을 적용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의 원고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의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신정철
최종 수정 2026년 9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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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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