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다5506 :: 약혼예물은 해제조건부 증여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물품인도).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이고,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예물을 반환해야 한다고 본 판결이다(민법 제806조).

의의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성질을 가진다. 약혼이 해제되어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증여의 효력이 사라지므로, 예물을 받은 사람은 이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혼인이 상당 기간 지속된 뒤 파탄된 경우에는 반환 문제가 달리 판단될 수 있다.

사실관계

파혼 후 약혼예물의 반환이 다투어진 사건이다. 대법원은 약혼예물을 혼인 불성립 해제조건부 증여로 보았다.

판시사항

약혼예물 수수의 법적 성질 및 혼인 해소의 경우 그 소유권의 귀속관계

판결요지

약혼예물의 수수는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므로, 예물의 수령자측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의 경우에 준하여 예물반환의무를 인정함이 상당하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부부관계가 성립하고 그 혼인이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후일 혼인이 해소되어도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비록 혼인 파탄의 원인이 며느리에게 있더라도 혼인이 상당 기간 계속된 이상 약혼예물의 소유권은 며느리에게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47조,제554조,제80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 42 판결(공1977, 9835),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므895 판결(공1995상, 674)

관련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서울지법 1995. 12. 12. 선고 95나3700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는 1991. 7. 8. 피고들의 아들인 소외1과 혼인신고를 하면서 위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물건들을 혼인예물로 증여받아 보관하다가 독일로 유학가면서 피고들에게 이를 맡겨둔 사실, 원고와 위소외 1은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여 오다가소외 1이 원고와 프랑스 국적의 외국인 남자와의 관계를 의심하게 되면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원고가 1993. 2. 25. 일방적으로 귀국함으로써 별거하게 된 사실, 그 후 위소외 1이 원고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도소외 1이 폭력,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2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물건들의 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약혼예물의 수수는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예물의 수령자측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의 경우에 준하여 예물반환의무를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부부관계가 성립하고 그 혼인이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후일 혼인이 해소되어도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당원 1994. 12. 27. 선고 94므895 판결 참조), 앞서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 건에 있어서 비록 원고와 위소외 1의 혼인 파탄의 원인이 원고에게 있더라도 혼인이 상당 기간 계속된 이상 이 사건 물건의 소유권은 며느리인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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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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