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다2078 :: 포괄유증과 채무 승계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2078 판결(대여금). 포괄적 유증(민법 제1078조)의 효과, 특히 채무 승계에 관한 판례다.

의의

포괄적 유증이란 적극재산뿐 아니라 소극재산(채무)까지 포괄하는 상속재산의 전부·일부의 유증이므로,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져 피상속인의 채무도 승계한다(민법 제1078조). 그 결과(유류분 제도가 없던 당시) 포괄유증으로 재산을 받지 못한 망인의 직계비속은 상속한 재산이 없어 망인의 생전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다. 포괄유증이 상속과 같은 효과를 가짐을 보여 주는 판례다.

사실관계

포괄적 수증자와 그 외 직계비속 중 누가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는지가 다투어졌다.

판시사항

포괄적 유증의 효과

판결요지

포괄적 유증이란 적극재산은 물론 소극재산 즉 채무까지도 포괄하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유증을 말하는 것이므로 포괄적 수증자는 재산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으며 그 망인의 직계비속은 유류분 제도가 없는 한 그가 상속한 재산이 없으므로 그 망인의 생전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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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상 고 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10.25. 선고 79나9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1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무릇 포괄적 유증이란 적극재산은 물론, 소극재산 즉 채무까지도 포괄하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유증을 말하는 것이고, 포괄적 수증자는 재산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민법 제1078조), 따라서 어느 망인의 재산 전부(적극재산 및 소극재산)가 다른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유증이 된 경우에는 그 망인의 직계비속이라 하더라도 유류분 제도가 없는 한, 그가 상속한 상속재산(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이 없는 것이므로 그 망인의 생전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인 바, 원심이 이러한 견해아래 소외 망인은 자기재산 전체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증하였으므로 피고1이 위 망인의 출가한 여식이라 하여도 위 망인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었다고 하여 동 피고가 재산상속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유언과 상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2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특히 논지가 지적하는 갑 제1호증의 1, 같은 제5호증의 2, 3의 문서들이 위조된 것으로 원심이 판단한 때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양병호 유태흥 서윤홍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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