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7. 14. 자 98마988 결정.
의의
재산관계 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정한 규정은 열거를 한정한 것이 아니다. 조정담당판사가 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가 취하·각하되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따라서 그 결정으로도 재산관계 명시신청을 할 수 있다.
사실관계
채권자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채무자의 재산관계 명시를 신청했으나 원심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다.
판시사항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재산관계 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524조의2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의 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채무명의로서 확정판결, 제206조의 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또는 민사조정조서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의 규정은 재산관계 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 채무명의를 반드시 그것만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민사조정법 제30조, 제32조에 의하여 조정담당판사가 한 조정에 갈음한 결정은 같은 법 제34조 제4항에 정한 바와 같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각하되어 확정된 때에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따라서 이는 같은 법 제28조에 의한 민사조정조서와 구별하여 취급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의하여서도 민사소송법 제524조의2에 의한 재산관계 명시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24조의2, 민사조정법 제28조, 제30조, 제32조, 제34조 제4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심결정】 서울지법 1998. 4. 24. 자 97라166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524조의2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의 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채무명의로서 확정판결, 제206조의 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또는 민사조정조서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의 규정은 재산관계 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 채무명의를 반드시 그것만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민사조정법 제30조, 제32조에 의하여 조정담당판사가 한 조정에 갈음한 결정은 같은 법 제34조 제4항에 정한 바와 같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각하되어 확정된 때에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따라서 이는 같은 법 제28조에 의한 민사조정조서와 구별하여 취급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의하여서도 민사소송법 제524조의2에 의한 재산관계 명시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조정에 갈음한 결정에 의하여서는 재산관계 명시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재항고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지하였으니, 거기에는 재산관계 명시신청이나 조정에 갈음한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는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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