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마카3 ::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결정

대법원 1987. 3. 20. 자 87마카3 결정.

의의

소유권이전등기회복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에 따른 회복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예고등기만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이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소유권이전등기회복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회복등기를 거치지 않은 채 예고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였다. 대법원은 회복등기를 할 실익이 없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예고등기는 말소될 수 없다고 보아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판시사항

가.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의 비송사건에서의 적용여부
나.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소유권이전등기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회복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동 예고등기의 말소가부

판결요지

가. 비송사건에 대하여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소유권이전등기회복청구소송에서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판결에 의한 회복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이상 위 예고등기는 말소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에 의한 회복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고등기의 말소만을 구하는 신청은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가 규정하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되어 등기공무원은 위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밖에 없고 이와 같은 법리는 승소판결을 받은 위 소송의 원고가 판결에 따른 회복등기를 할 실익이 없어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가.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 나.부동산등기법 제4조 ,제170조 ,제55조 제2호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신 청 인】 장타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원심결정】대구지방법원 1987.1.9 자 86라10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먼저비송사건에 대하여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장 제13조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항고허가신청서를 재항고장으로 재항고허가신청이유서를 재항고이유서로 보고 처리한다.
2.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소유권이전등기회복청구소송에서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판결에 의한 회복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위 예고등기는 말소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에 의한 회복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고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는 신청은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가 규정하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되어 등기공무원은 위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밖에 없고, 이와 같은 법리는 위 승소판결을 받은 그 판결의 원고가 판결에 따른 회복등기를 할 실익이 없어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등기공무원이 가지는 형식적 심사권이나 예고등기를 인정하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니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공무원의 처분을 유지하고 있는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을 찾아볼 수 없고 이외 결론을 달리하는 나머지 소론은 채택할바 못되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회복되어야 할 소외 최원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재항고인의 입장에서도 위 최원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어차피 회복되어야 하고 그 회복등기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위 예고등기가 계속 존속되어야 할 필요도 없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최종 수정 2026년 8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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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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