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스10 :: 상속 승인·포기의 일신전속성

대법원 64스10 결정. 상속의 승인·포기가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의 한정승인·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인격적 결단에 속하는 일신전속적 신분행위여서, 채권자가 이를 대위행사하거나(채권자대위, 민법 제404조) 사해행위로 취소할(민법 제406조) 수 없다. 이후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아니라는 2011다29307,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일신전속이라 채권자대위 대상이 아니라는 2009다93992와 같은 흐름의 오래된 선례다.

관련

정본 미수록: 이 결정의 전문은 국가법령정보 공개 API(law.go.kr/DRF)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위 의의는 상속 승인·포기의 일신전속성에 관한 확립된 법리와 후속 정본()을 근거로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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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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