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5. 5. 31. 자 64스10 결정(재산상속의한정승인). 한정승인 신고는 신고인의 대리인도 작성·신고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한 신고를 대리 불가를 이유로 각하한 원결정을 파기한 결정이다.
의의
재산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민법 제1019조), 한정승인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민법 제1030조). 당시 가사심판규칙 제91조는 한정승인 신고서를 신고인의 대리인도 작성·신고할 수 있도록 정했으므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다. 대리인이 한 신고를 대리인은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것은 잘못이고, 신고서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보정하면 족하다.
사실관계
피상속인 사건본인의 공동재산상속인인 재항고인 7인이 한정승인 신고를 변호사에게 위임했고, 그 변호사가 기간 내에 관할 서울가정법원에 신고했다. 제1심은 신고를 각하했고, 원심(서울가정법원 64브24)은 한정승인 신고는 대리인이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 결정을 취소했다.
판결요지
구 가사심판규칙(폐) 제91조에 의하면 한정승인신고서는 신고인의 대리인도 작성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한정승인의 신고를 할 수 있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사건본인, 피상속인】 사건본인
【원심판】 서울가정법원 64.11.5. 64브24 심판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 1에 대하여 판단한다.
민법 제1019조 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월이내에 한정승인을 할수있고
민법 제1030조,
가사심판법 제2조.
가사심판규칙 제90조 에 의하여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
가사심판규칙 제91조 에 의하면 한정승인 신고서는 신고인의 대리인도 작성신고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상속인 사건본인의 공동재산 상속인인 재항고인들이 한정상속승인의 신고를 변호사 소외인에게 위임하여 동인이 적법한 기간내에 관할법원인 서울가정법원에 본건 신고를 하였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본건 신고서에
가사심판규칙 제91조 제2항 소정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아니하나 이는 보정하면 족할것이다) 원결정에 의하면 한정상속 승인의 신고는 대리인이 할수없다는 이유로 항고를 기각하여 제1심의 각하결정을 유지하였음은 잘못이므로 딴 재항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것없이 원결정은 이상의 이유로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며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407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1965. 5. 31.
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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