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마2488 :: 강제인가

대법원 2014-03-18 선고 2013마2488 결정 — 관계인집회에서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의 의사표시에 민법 제107조 이하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의의

관계인집회에서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의 의사표시에 민법 제107조 이하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일부의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에 따라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정리계획안을 인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임을 밝힌 판례다.

사실관계

회생절차 강제인가 요건이 문제된 사안이다.

판시사항

관계인집회에서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의 의사표시에 민법 제107조 이하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일부의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에 따라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정리계획안을 인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관계인집회에서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의 의사표시는 조(회생담보권자조, 회생채권자조 등)를 단위로 하는 일종의 집단적 화해의 의사표시로서 재판절차상의 행위이고 관계인 사이에 일체 불가분적으로 형성되는 집단적 법률관계의 기초가 되는 것이어서 내심의 의사보다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효력 유무를 판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거기에 민법 제107조 이하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규정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없다. 그리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일부의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에 따라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법원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정리계획안을 인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항고할 수 없다.

참조조문

채무자회생법 제244조, 민법 제10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 24.자 2007그18 결정(공2008상, 298)

관련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재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13. 12. 5.자 2013라155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관계인집회에서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의 의사표시는 조(회생담보권자조, 회생채권자조 등)를 단위로 하는 일종의 집단적 화해의 의사표시로서 재판절차상의 행위이고 관계인 사이에 일체 불가분적으로 형성되는 집단적 법률관계의 기초가 되는 것이어서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효력 유무를 판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거기에 민법 제107조 이하의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규정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없다.
그리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일부의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에 따라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대법원 2008. 1. 24.자 2007그18 결정 참조), 법원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정리계획안을 인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항고할 수 없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재항고인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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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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