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자신이 사망한 경우의 수익자를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고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상속재산파산에서도 이러한 생명보험금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
사실관계
피보험자가 자신의 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생명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해, 그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가 다투어진 사안이다.
판시사항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73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0.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공보불게재)
관련
- 개념·해설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피고, 피상고인】 태평양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국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5. 24. 선고 2000나77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법 및 보험약관의 뜻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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