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다31502 :: 사망보험금·상속인 고유재산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보험금).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생명보험(상법 제730조)에서 피보험자 사망으로 생기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에 관한 판례다.

의의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생명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고 상속재산이 아니다. 실무상 의의가 둘이다.

  1.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상속인도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상속을 매개로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상속인이 직접 취득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2.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책임재산으로 삼을 수 없고, 상속채무와 분리된다. 다만 상속세·증여세 과세에서는 별도 규율을 받는다.

사실관계

보험계약자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수익자를 생존 시 본인, 사망 시 ‘상속인’으로 지정한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해 보험사고가 발생했다. 그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가 다투어졌다.

판시사항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73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0.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공보불게재)

관련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학근)
【피고, 피상고인】 태평양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국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5. 24. 선고 2000나77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법 및 보험약관의 뜻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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