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다58768 :: 특별한정승인 3개월 기산점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58768 판결.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의 3개월 기산점에 관한 판례다.

의의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고려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그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다(2003다30517). 2010다7904가 이 판결을 참조판례로 인용해 특별한정승인의 중대한 과실·증명책임 법리를 정리했다.

관련

정본 미수록: 전문이 공개 API(law.go.kr/DRF)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위 의의는 이 판결을 인용한 정본(2010다7904)에 적시된 법리를 근거로 서술했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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