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58768 판결.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의 3개월 기산점에 관한 판례다.
의의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고려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그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다(2003다30517). 2010다7904가 이 판결을 참조판례로 인용해 특별한정승인의 중대한 과실·증명책임 법리를 정리했다.
관련
- 특별한정승인 · 민법 제1019조 · 2003다30517 · 2010다7904 · 2011다64331
정본 미수록: 전문이 공개 API(law.go.kr/DRF)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위 의의는 이 판결을 인용한 정본(2010다7904)에 적시된 법리를 근거로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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