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다219451 판결(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다.
의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는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이 아니라 단순 ‘상속’인 경우, 그 등기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을 공시한 것일 뿐 분할협의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2010나102085·2011다29307이 보여 준 법리(상속포기 수리로 포기자를 제외하고 마친 등기는 분할협의가 아니라 소급효의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사해행위취소(민법 제406조) 사건에서 채권자가 ‘상속등기=분할협의’라고 주장하더라도, 등기 외형만으로 분할협의를 인정할 수 없다.
관련
- 상속재산분할협의 · 2010나102085 · 2011다29307 · 사해행위취소
정본 미수록: 이 판결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어서 판시사항·판결요지·이유가 기재되지 않는다. 공개 API(law.go.kr)에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의 사건명(쟁점 요지)만 등재되어 있다. 위 의의는 그 공식 사건명과 같은 법리를 다룬 정본(2010나102085·2011다29307)을 근거로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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