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다282104 판결(기타금전).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으로 한정승인한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며 지출한 취득세 등이 ‘상속에 관한 비용'(민법 제998조의2)인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채권자가 한정승인한 상속인을 대위해 상속등기를 하며 지출한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법무사보수·공과금은 민법 제998조의2의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한다. 그 결과 상속인은 비용상환채무를 부담하되, 그 책임은 상속재산의 한도로 제한된다.
핵심은 한정승인의 책임제한이 이 비용상환채무에도 미친다는 점이다. 상속채무 변제를 위한 상속재산 청산 과정에서 생긴 비용이므로 상속비용으로 보고,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상속인 보호)상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 한도로만 책임진다. 채권자가 대위로 등기비용을 지출했더라도 그 상환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서 무한정 받아낼 수는 없다.
사실관계
신용보증기금(채권자)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 한정승인한 상속인들 앞으로 부동산 상속등기를 마치면서 취득세 등 비용을 지출했다. 이후 상속인들을 상대로 그 비용 상환을 청구했다. 상속인들이 부담하는 비용상환채무의 범위(고유재산 책임인지 상속재산 한도인지)가 다투어졌다.
판시사항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한정승인을 한 甲 등 앞으로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를 마친 후 甲 등을 상대로 비용으로 지출한 취득세 등의 상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은 위 비용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비용상환채무를 부담하되, 위 채무는 민법 제998조의2에서 규정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여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질 뿐이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 민법 제688조, 민법 제998조의2, 민법 제1028조
관련
- 한정승인 · 상속비용 · 민법 제998조의2 · 민법 제404조 · 97다3996 · 2005두9491 · 2010두13630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도 담당변호사 임부영)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9. 10. 10. 선고 2019나4547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한정승인을 한 피고들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를 마치면서 지출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법무사보수, 공과금 등의 이 사건 비용과 관련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비용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비용상환채무를 부담하기는 하지만, 위 채무는 상속채무의 변제를 위한 상속재산의 청산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로서 민법 제998조의2에서 규정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고, 상속인의 보호를 위한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상 이러한 상속비용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질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한정승인, 민법 제998조의2의 ‘상속에 관한 비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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