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6. 14. 자 2006마910 결정.
의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표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과 함께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진 경우, 금지기간이 지난 뒤에도 채무자는 간접강제결정에 기하여 집행당할 위험을 배제하기 위하여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결정이다.
사실관계
서비스표의 사용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가처분결정과 그 의무 위반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졌고, 금지기간이 지난 후 채무자들이 가처분이의를 신청하자 이의와 항고의 이익 유무가 다투어졌다.
판시사항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표의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과 함께 그 의무 위반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진 경우, 위 금지기간 경과 후에 채무자에게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서비스표의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에서 금지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금지기간의 경과로 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면 채무자로서는 일단 더 이상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없다. 그러나 위 가처분결정과 함께 그 의무 위반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채무자는 위 금지기간 경과 후에도 간접강제결정에 기하여 집행당할 위험이 존재하므로 그 배제를 위하여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고, 또 위 이의신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 항고할 이익도 있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00조, 제301조
관련
- 법령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채무자, 상대방】 채무자 1 주식회사 외 1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6. 7. 26. 자 2005라97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 서비스표의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에서 금지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금지기간의 경과로 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면, 일응 채무자로서는 더 이상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가처분결정과 함께 그 의무 위반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이 이루어진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채무자는 위 금지기간 경과 후에도 간접강제결정에 기하여 집행당할 위험이 존재하므로 그 배제를 위하여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고, 또 위 이의신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 항고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채무자들의 항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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