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다25417 :: 공동저당 물상보증인 부동산 선경매와 후순위자 우선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5417 판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채무자 소유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 물상보증인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면 그 후순위저당권자의 지위에 관한 판례다.

의의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각각 후순위저당권이 있는 경우, 물상보증인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1번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받으면, 물상보증인은 변제자대위(민법 제481조·민법 제482조)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1번저당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물상보증인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그 물상보증인에게 이전한 1번저당권에서 우선변제를 받는다. 즉 물상보증인 부동산의 후순위자는 민법 제368조 제2항의 후순위자 대위가 아니라,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에 올라타는 방식으로 보호된다.

판결요지

가.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각각 채권자를 달리하는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1번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1번저당권을 취득하고, 이러한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에게 이전한 1번저당권으로부터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물상보증인이 수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이 경우 물상보증인들 사이의 변제자대위의 관계는 민법 제482조 제2항 제4호, 제3호에 의하여 규율될 것이다),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1번저당권자에게 대위변제를 한 물상보증인은 1번저당권을 대위취득하고, 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1번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나.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선순위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는 말소등기가 경료될 것이 아니라 물상보증인 앞으로 대위에 의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며, 따라서 아직 경매되지 아니한 공동저당물의 소유자로서는 1번저당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68조, 민법 제481조, 민법 제4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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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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