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 5. 31. 선고 2012나9821 판결(대여금반환 등). 이름만 빌려준 명목상 대표이사·감사도 실질 운영자의 부정행위를 방임하면 악의·중대한 과실에 의한 임무해태로 보아, 회사 채권자 등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판례다(상법 제401조·상법 제415조).
의의
- 명의만 빌려준 임원도 책임을 진다. 대표이사·감사가 타인에게 회사 업무 일체를 맡긴 채 자신의 업무집행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아 실질 운영자의 부정행위·임무해태를 간과·방임한 것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사는 상법 제401조, 감사는 상법 제415조가 준용하는 제401조에 따라 제3자(여기서는 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채권자가 명목상 임원임을 알았어도 면책되지 않는다. 다만 채권자에게도 과실(차용권한·자금용도 미확인, 고율 이자 수취, 본인이 이사·주주로 회사 사정을 확인할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이 있으면 과실상계로 책임이 제한된다(이 사건은 70%로 제한).
- 퇴임 감사도 후임 미선임·퇴임등기 전이면 책임이 존속한다. 감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했더라도 후임 감사가 선임되지 않았고 퇴임등기 전이라면, 선의의 제3자에게 퇴임을 대항할 수 없어 감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존속한다(상법 제37조·상법 제386조).
사실관계
주식회사 D는 이사 E가 실질적으로 운영했고, 피고 B(E의 동생)는 명의상 대표이사, 피고 C(E의 모)는 명의상 감사로 등재돼 있었다. E는 원고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2005~2007년 합계 2억 2,400만 원을 빌린 뒤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써 버렸고, 원고를 기망해 1억 8,100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유죄가 확정됐다. 원고가 명의상 임원인 피고들을 상대로 상법상 임무해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들은 “이름만 빌려줬을 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다퉜다.
참조조문
상법 제401조 · 상법 제415조 · 상법 제37조 · 상법 제386조 ·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044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561 판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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