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117317 판결(유류분반환).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받아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도 유류분반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특별수익 해당 여부는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있는지로 판단한다고 본 판결이다.
의의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뒤 점유취득시효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이라도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원심 판단 수긍, 유류분).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해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참작하려는 취지이므로, 어떤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인지는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수입·생활수준·가정상황과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고려해 그 증여가 장차 상속인이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로 정한다(2009다64635). 증여 부동산의 약 1/2을 부양·재산 유지 기여의 보상으로 보아 특별수익에서 제외해 달라는 주장과, 증여재산에서도 기여분 비율 상당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배척되었다.
사실관계
망 유현목이 생전에 피고(유병규)에게 부동산을 증여했고, 원고들(유병희 외 1인)이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했다. 피고는 증여 부동산을 시효취득으로 확정적으로 취득했으므로 반환 대상이 아니고,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며, 증여 부동산의 약 1/2은 부양과 재산 유지 기여의 보상이어서 특별수익이 아니고, 증여재산에서도 기여분 비율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심(서울고법 2011나85330)은 이를 모두 배척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8조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피고, 상고인】 유병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양호승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나8533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피상속인인 망 유현목으로부터 증여받아 점유취득시효 또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됨으로써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원심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취득시효와 유류분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가 신의칙에 위반하여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6463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피상속인인 망 유현목으로부터 그 생전에 증여받은 원심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전부를 특별수익으로 보아 그 가액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 산입한 다음 이를 토대로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함으로써 피고가 증여받은 부동산 중 약 1/2 정도는 피고가 망인을 부양하고 망인의 재산의 유지, 증가에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 제1008조 소정의 특별수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증여재산에 대하여도 피고가 인정받은 기여분 비율에 상당하는 가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여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박병대 고영한(주심)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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