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다117317 :: 특별수익자 취득시효 완성과 유류분 반환

대법원 2012다117317 판결. 특별수익자가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이유로 유류분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는 것(민법 제1008조·민법 제1113조)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한 것일 뿐 특별수익자의 소유권 취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수증자가 그 증여재산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그 사정을 들어 유류분반환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유류분).

정본 미수록: 전문이 공개 API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위 의의는 LegalWiki 정리 및 유류분·특별수익 법리를 근거로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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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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