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다117317 판결. 특별수익자가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이유로 유류분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는 것(민법 제1008조·민법 제1113조)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한 것일 뿐 특별수익자의 소유권 취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수증자가 그 증여재산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그 사정을 들어 유류분반환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유류분).
관련
정본 미수록: 전문이 공개 API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위 의의는 LegalWiki 정리 및 유류분·특별수익 법리를 근거로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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