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8다41475 판결(배당이의). 채무자 소유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공동저당된 경우 동시배당에서 안분 규정(민법 제368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동시배당에서는 각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해 채권 분담을 정하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물상보증인이 변제자대위(민법 제481조·민법 제482조)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먼저 공동저당권자에게 배당하고, 부족분만 물상보증인 부동산에서 배당한다. 안분의 “무조건” 적용에 대한 한계다.
판결요지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경매법원으로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