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스9 :: 구 관습 호주상속 순위·여호주 상속 시 관리인 불요

대법원 1991. 12. 10.자 91스9 결정(상속재산관리인선임). 구 관습상 호주가 직계비속 남자 없이 사망한 경우의 상속순위와, 여호주 상속 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가부에 관한 판례다.

의의

구 관습상 호주가 직계비속 남자 없이 사망하면 망 호주의 모·처·가를 같이하는 직계비속 여자의 순으로 호주·재산을 상속한다(민법 제1000조 이전의 구 관습). 여호주가 상속한 뒤 사후양자가 입양되면 다시 사후양자에게 상속되어 여호주 상속이 잠정적이라 할 수 있으나, 여호주는 단순 보관자가 아니라 자기 소유로 상속하는 것이므로, 사후양자 입양 여부가 불분명해도 상속인 부존재로 보아 상속재산관리인(민법 제1053조)을 선임할 것은 아니다.

사실관계

구관습 여호주 상속에서 사후양자 입양 전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지가 다투어졌다.

판시사항

가. 구 관습법상 호주가 직계비속 남자 없이 사망한 경우의 호주 및 재산상속순위
나. 구 관습법에 의하여 여호주가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사후양자의 입양 여부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재산의 관리인을 선임할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관습법에 의하면 호주가 직계비속 남자 없이 사망하면 그 망 호주의 모, 처, 가를 같이하는 직계비속 여자의 순으로 그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게 된다.
나. 구 관습법에 의하여 여호주가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 사후양자가 입양되면 일단 여호주에게 상속되었던 호주 및 재산이 다시 사후양자에게 상속되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여호주의 상속이 잠정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호주는 단순히 상속재산을 보관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소유로 상속하는 것이므로 사후양자의 입양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상속인의 존재가 불분명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상속재산의 관리인을 선임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1000조, 구 민법 (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4조 / 나. 제1053조, 제867조 (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9.2.4. 선고 68다1587 판결(집17①민155), 1979.6.26. 선고 79다720 판결(공1979, 12095), 1979.6.26. 선고 79다725 판결(공1979, 1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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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재항고인】 A
【원심결정】 대구지방법원 1991.7.31. 자 91브1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법시행 전의 구 관습법에 의하면 호주가 직계비속남자 없이 사망하면 그 망 호주의 모, 처, 가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여자의 순으로 그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게 되는바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사건본인인 망 B는 호주로 1943.7.28. 사망하였는데 동인에게는 직계비속남자가 없었고 그 모와 처는 이미 사망하였으며 딸이 셋 있었으나 그 중 3녀는 위 망인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장녀는 망인의 사망에 앞서 출가하였으며 출가하였다가 이혼하여 친가에 복적해 있던 차녀 C만이 유일하게 위 망인과 가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여자였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 망 B의 상속재산은 위 C에게 상속됨이 명백하여 재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어서 민법 제1053조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청구인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신청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이와 같이 여호주가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 사후양자가 입양되면 일단 여호주에게 상속되었던 호주 및 재산이 다시 사후양자에게 상속되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여호주의 상속이 잠정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호주는 단순히 상속재산을 보관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소유로 상속하는 것이므로 사후양자의 입양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상속인의 존재가 불분명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고, 여호주가 출가하여 가를 떠남으로써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그 상속인이 불분명하다 하더라도 여호주의 상속재산의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여호주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인 존부가 소급적으로 불분명한 상태에 있다 하여 그 상속재산의 관리인을 선임할 것은 아니다.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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