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95861 판결(소유권말소등기). 부동산 처분은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고, 처가 수권 없이 남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표현대리 성립 요건을 제시한 판결이다(민법 제827조, 민법 제126조).
의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민법 제827조의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는다. 처가 특별한 수권 없이 남편을 대리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제3자에게 그 처분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일상가사대리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사실관계
북한으로 피랍된 남편을 대리해 처가 토지를 매도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표현대리 성립을 부정했다.
판시사항
[1]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가민법 제827조의 ‘일상의 가사’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및 처가 특별한 수권 없이 남편을 대리하여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처가 북한으로 피랍된 남편을 대리하여 토지를 매도한 사안에서, 남편이 피랍된 후 매매계약 당시까지 연락이 두절되어 처에게 매매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할 수 없었고, 당시 남편이 처에게 위 매매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주었다고 매수인이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어,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판결요지 미등록 — 판시사항 및 전문 참조)
참조조문
[1]민법 제126조,제827조 제1항 / [2]민법 제126조,제827조 제1항
참조판례
[1]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8988 판결(공1998하, 2101)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8. 11. 18. 선고 2008나46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원고는, 원고의 처인소외 1이소외 2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그 거시증거만으로소외 1과소외 2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 등을 위반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심판결에 어떠한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위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표현대리의 성립에 관하여
민법 제827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통상의 사무를 말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일상의 가사에 속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처가 특별한 수권 없이 남편을 대리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그것이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가 되려면 처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처에게 남편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898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소외 1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권원 없이소외 2에게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소외 1에게는 가사대리권이 있고,소외 1이 원고의 피랍으로 연락이 두절되어 15년여 동안 두 딸을 부양하며 어렵게 생활하다가 인천으로 이주하면서 거주지 및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하여소외 2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 그 매도대금으로 인천에 거주할 집을 마련한 이상, 객관적으로 보아소외 2로서는소외 1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정당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따라서 이를 원인으로 한소외 2의 등기 및 그에 터잡은 피고들의 등기도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의 법리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1951. 2.경 북한으로 피랍된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까지 원고와소외 1 사이에 연락이 두절되었고,소외 1이 별다른 직업 없이 두 딸을 부양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원고의 친척이자 원고 소속 종중의 회장까지 역임하였던소외 2 또한 원고의 그러한 가족 상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1951. 2.경 납북되어 약 17년간 연락도 두절되어 있던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한 원고 가족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소외 2에게, 당시 원고가소외 1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소외 2로서는소외 1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있어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주장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박시환 안대희 신영철(주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